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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by 부동산 사필지 2022. 8. 27.

1. 서론

  •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와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에 대해 신속 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 오늘은 이러한 신속 통합기획 개념과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신속 통합기획 개념

  • 신속 통합기획이란 재건축 시 필요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여 재건축 기간을 대포 ㄱ단축시키는 제도입니다.
  • 이러한 신속 통합기획은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추진위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 직접 설립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 이렇게 조합설립으로 바로 가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구 예산을 투입해 조합설립 추진을 지원하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며, 이후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 임원 선거,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 인가까지 전 단계를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3.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용

  • 신속 통합기획 대상지는 3곳으로써,  강동구 천호 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 진흥아파트, 신반포 2차 아파트(재건축)입니다.
  •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 개발사업) 확대되는 지역은 2곳으로써, 송파구 거여 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 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 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입니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토지거래허가 구역(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4. 결론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신속 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투자와 정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석간)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_토지거래허가구역_ 지정…투기수요 _근절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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