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경기도에 따르면 광명 하안 구역에 대해 공공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오늘은 이러한 공공 재개발의 개념과 하안 구역에 대한 공공 재개발 추진 내용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공공 재개발 개념
- 공공 재개발(재건축)이란 LH나 SH 등과 같은 공영주택건설기관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을 말합니다.
- 이러한 공공재 건축·재개발 사업은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보다 사업 시행 요건이 완화되어 단독 시행 주민 2/3 이상 동의 및 공동시행 주민 1/2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공모 참여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 또한, 종상향과 용적률 증가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지 않은 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해질 것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장점으로는 공공 단독 시행방식(LH 또는 SH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으로 시행할 경우 조합 설립 필요가 없다는 절차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 단점으로는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해 준다는 것은 재건축 후 주택이 그만큼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고밀도 주택이 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3. 하안 구역에 대한 추진 내용
- 경기도가 공공 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 개발’을 광명시 하안동에서 9만 6천㎡ 규모로 추진하며, 주택 1천900여 호 공급 규모라고 합니다.
- 경기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5년 8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했습니다.
- 경기도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하안지구(하안동 597번지 일원) 공공 재개발 추진 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도내 공공 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7월 ▲광명 7구역(광명동, 11만 9천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 2천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 1천778㎡) 등 8천200여 세대 규모 이후 두 번째라고 합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한편 경기도는 공공 재개발 후보지가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을 2022년 8월 24일부터 2025년 8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 아울러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8월 19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 일로 고시했습니다.
-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결론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광명 하안 구역에 대해 공공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니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정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앞으로의 추세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본 내용에 대한 자료는 아래에 별첨 한 경기도 보도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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