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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9월15일부터 신청] 저금리 안심전환대출 신청

by 부동산 사필지 2022. 8. 11.

1. 저금리 안심 전환대출을 9월 15일부터 신청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의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는 안심 전환대출을 9월 15일부터 신청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과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 내용과 지원 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주요 내용

  • `22.9.15일(목)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 25조 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 일정은 8.17일(수) 주택금융공사 및 6대 시중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전 안내 개시 후, 9.15일(목)부터 주택 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접수한다고 합니다.

3. 지원 대상

  •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 전환대출’ 신규 공급한다고 합니다.
  • 대상 대출은 사전 안내(‘22.8.17.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 다만,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 또한,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 주택자가 대상이 되고 주택 가격은 시세 4억 원 이하이라고 합니다.

4. 지원 내용

(1)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

  • 안심 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2) 대출 한도

  • 대출 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 한도이며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DSR은 미적용한다고 합니다.

(3) 대출 만기

  •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라고 합니다.

(4) 대출 금리

안심전환대출 금리(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안심전환대출 금리(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리는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원 이하,  39세 이하)은 3.70 ~ 3.90% 적용한다고 합니다.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하닥 합니다.

5. 지원 일정

  •  '22년 8월 17일(수요일)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 오픈하여 안심전환대출 종료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 이러한 사전안내 사이트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자격 여부 자가 점검(주택가격 조회 포함) 가능 및 신청일정 및 방법 등 상세 안내합니다.
  • `22.9.15.(목)부터 `22.10.13.(목)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 진행한다고 합니다.
  • 즉, 1회차는 9.15일(목) ~ 9.28일(수) 동안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 2회차는  10.6일(목) ~ 10.13일(목) 동안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6. 신청 및 심사

(1) 신청

  •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 상이합니다.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하고,
  •  그 外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접수합니다.

(2) 심사 및 대환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되며, 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22.10월~12월 예상)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7. 공식 사이트 오픈[1]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로 금리 고정 행복 고정

ansim.hf.go.kr

 

*수정 이력

  • [1]안심전환 대출과 관련된 공식 사이트가 오픈되어 이런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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