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경기도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by 부동산 사필지 2022. 8. 15.

1. 경기도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현덕지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현덕 지구의 지역정보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배경 및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지역 정보

현덕지구 위치도
현덕지구 위치도(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지역은 경기 경제 자유구역 현덕지구 2.32㎢(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입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배경

  •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14일까지였다.
  • 그러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 경제 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2024 8 14일까지)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 경제 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만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또한,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4. 향후 부동산 전망

  • 경기도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 따라서, 본 부동산에 대한 거래는 향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