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현덕지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현덕 지구의 지역정보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배경 및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지역 정보
- 경기도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지역은 경기 경제 자유구역 현덕지구 2.32㎢(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입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배경
-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14일까지였다.
- 그러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 경제 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2024년 8월 14일까지)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 경제 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만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또한,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4. 향후 부동산 전망
- 경기도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 따라서, 본 부동산에 대한 거래는 향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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