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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2023 서울 오류동] 무주택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를 위한 저렴한 LH 공공 임대 월세 아파트

by 부동산 사필지 2023. 1. 14.

1. 들어가며

 서울 오류동에 무주택인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해 저렴한 공공 임대 월세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신청을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오늘은 이 러한 임대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임대 물량 정보

(1) 임대 물량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20가길 68(오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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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물량 위치(출처 : LH)

(2) 임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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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출처 : LH)

 이번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공급형별로 대기 중인 예비자 및 공가세대수 ·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시기가 결정되므로 공가 발생빈도, 선 순번 예비자의 계약포기 등에 따라 입주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상당기간 대기하셔야 합니다.

•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3. 신청 자격(입주 자격) :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수급자

(1) 대학생

1) 미혼의 무주택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1.12) 현재 미혼이고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2)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3) 소득 기준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월평균-소득을-정리한-표
월평균 소득(출처 : LH)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합니다.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 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선택)를 말합니다.

 월평균 소득을 확인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기준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5) 지역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이때,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합니다.

(2) 청년

1) 미혼의 무주택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1.12) 현재 미혼이고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3.01.13∼2004.01.12)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또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3) 소득 조건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월평균-소득을-정리한-표
월평균 소득(출처 : LH)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월평균 소득 확인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5) 청약 저축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6) 지역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 신혼부부

1)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1.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소득 조건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 일 것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월평균 소득 확인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을-정리한-표
월평균 소득(출처 : LH)

4) 자산 조건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5) 청약 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6) 지역 기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4) 한부모 가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1.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3) 소득 조건 및 자산 조건

 위의 "신혼부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청약 저축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5) 지역 기준

 신청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5) 주거급여수급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1.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4. 신청 일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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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일정 및 방법(출처 : LH)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접수일에 현장접수 가능함. (현장접수 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5. 신청 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01.1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6. 공고문 및 문의처

 본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것으로서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며 문의처는 1600-1004입니다.

서울오류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0223.01.12).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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