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서울 오류동에 무주택인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해 저렴한 공공 임대 월세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신청을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오늘은 이 러한 임대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임대 물량 정보
(1) 임대 물량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20가길 68(오류동)
(2) 임대 조건
• 이번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공급형별로 대기 중인 예비자 및 공가세대수 ·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시기가 결정되므로 공가 발생빈도, 선 순번 예비자의 계약포기 등에 따라 입주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상당기간 대기하셔야 합니다.
•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3. 신청 자격(입주 자격) :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수급자
(1) 대학생
1) 미혼의 무주택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1.12) 현재 미혼이고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2)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3) 소득 기준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 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합니다.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 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선택)를 말합니다.
• 월평균 소득을 확인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기준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5) 지역 기준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이때,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합니다.
(2) 청년
1) 미혼의 무주택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1.12) 현재 미혼이고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3.01.13∼2004.01.12)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또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3) 소득 조건
•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월평균 소득 확인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5) 청약 저축
•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6) 지역 기준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 신혼부부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1.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소득 조건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월평균 소득 확인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5) 청약 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6) 지역 기준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4) 한부모 가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1.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3) 소득 조건 및 자산 조건
• 위의 "신혼부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청약 저축
•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5) 지역 기준
• 신청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5) 주거급여수급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1.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4. 신청 일정 및 방법
•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접수일에 현장접수 가능함. (현장접수 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5. 신청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01.1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6. 공고문 및 문의처
• 본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것으로서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며 문의처는 1600-10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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