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 임대

[2023 서울 강동구]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저렴한 SH(LH) 공공 임대 주택(보증금 대출)

by 부동산 사필지 2023. 1. 10.

1. 들어가며

▸ 서울 강동구에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택은 소정의 심사를 거치고 보증금이 대출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임대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임대 물량 정보

(1) 임대 물량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64-12 (천호동 363-8)

임대-물량-위치를-나타내는-지도
임대 물량 위치(출처 : 다음지도)

(2) 임대 조건

임대-조건을-정리한-표
임대 조건(출처 : SH)

공용 관리비는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매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주세대 평균 관리비 70,000원) 공과금은 개별 납부입니다.

 

동작신협에서 보증금 대출 지원하며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한도 2,000만 원)입니다. 다만, 신용등급 등 개인 조건에 따라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입주 자격) : 청년 + 수급자/한부모/차상위/청년 1/청년 2

(1) 청년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1.05)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이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나이가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직장 재직 여부와 무관합니다.(1983.01.06 ~ 2004.01.05. 출생자 지원 가능)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고,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수급자/한부모/차상위/청년 1/청년 2

1)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이며,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2)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입니다.

3)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부모가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4) 청년 1(부모와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을 합산하는 유형)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또한,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이때,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부모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5) 청년 2(소득은 신청인 기준, 자산은 세대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유형)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부모 중 세대원인 자(세대 내 본인과 등본상 세대원인 부모)를 포함하여 총 자산 28,8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본인이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인 경우 본인 자산만을 기준으로 하여 총 자산 28,8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평균-소득을-정리한-표
월평균 소득(출처 : SH)

▸ 청년 1이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이므로 3인이 기준이 되고, 부모이혼 등의 경우 본인과 부 또는 모의 소득을 합산하므로 2인이 기준이 됩니다.

 

▸ 청년 2의 경우 본인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이므로 1인이 기준이 됩니다.

 

▸월평균 소득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일정 및 방법

(1) 신청 일정

신청-일정을-정리한-표
신청 일정(출처 : SH)

(2) 신청 방법

신청-방법을-정리한-표
신청 방법(출처 : SH)

5. 제출 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01.0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6. 공고문 및 문의처

본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것으로서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문의처는 ipju1@mzip.kr입니다.

(마을과집협동조합)사회적주택 잔여세대 모집 공고문(2023_01_05_).pdf
0.59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