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LH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수급자를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 월세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임대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임대 물량 정보
(1) 임대 물량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신동 116 일원 화성동탄 2 A-53블록
(2) 임대 조건
• 위의 임대 조건은 이번 공고 중 일부분만을 나타낸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3. 신청 자격(입주 자격) : 대학생/청년/신혼수수/고령자/수급자
(1) 대학생/취업 준비생
1) 미혼의 무주택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9) 현재 무주택자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2)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합니다.
3) 소득 조건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신청자의 부모의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되고,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 등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청년/사회초년생
1) 미혼의 무주택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9) 현재 무주택자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3.1.20.∼2004.1.19.)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또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3) 소득 조건
•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5) 주택청약종합저축
•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신혼부부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혼인 중인 사람으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태아포함)
• 예비 신혼 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소득 조건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5) 주택청약종합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4) 한부모 가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3) 소득 조건
• 위의 신혼부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자산 조건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5) 주택청약종합저축
•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5) 고령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고령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9)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
3) 소득 조건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6) 주거급여 수급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4. 신청 일정 및 방법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기간 : ‘23.2.1(수) 10:00~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 길 3,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 16페이지 「7. 신청서류」 참고, 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5.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1.1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6. 공고문 및 문의처
• 본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고 문의처는 1600-10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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