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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2023 경기도 화성 동탄]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수급자를 위한 저렴한 LH 공공 임대 월세 아파트

by 부동산 사필지 2023. 1. 24.

1. 들어가며

 LH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수급자를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 월세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임대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임대 물량 정보

(1) 임대 물량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신동 116 일원 화성동탄 2 A-53블록

임대-물량-위치를-나타내는-지도
임대 물량 위치(출처 : LH)

(2) 임대 조건

임대-조건을-정리한-표
임대 조건(출처 : LH)

위의 임대 조건은 이번 공고 중 일부분만을 나타낸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3. 신청 자격(입주 자격) : 대학생/청년/신혼수수/고령자/수급자

(1) 대학생/취업 준비생

1) 미혼의 무주택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9) 현재 무주택자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2)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합니다.

3) 소득 조건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월평균-소득-금액을-정리한-표
월평균 소득(출처 : LH)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신청자의 부모의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되고,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 등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청년/사회초년생

1) 미혼의 무주택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9) 현재 무주택자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3.1.20.∼2004.1.19.)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또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3) 소득 조건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청년계층을-대상으로-하는-월평균-소득을-정리한-표
월평균 소득( 출처 : LH)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5) 주택청약종합저축

•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신혼부부

1)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혼인 중인 사람으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태아포함)

• 예비 신혼 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소득 조건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신혼부부를-대상으로-하는-월평균-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출처 : LH)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5) 주택청약종합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4) 한부모 가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3) 소득 조건

위의 신혼부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자산 조건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5) 주택청약종합저축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5) 고령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9)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

3) 소득 조건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고령자를-대상으로-하는-월평균-소득
월평균 소득(출처 : LH)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6) 주거급여 수급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4.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일정-및-방법을-정리한-표
신청 일정 및 방법(출처 : LH)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기간 : ‘23.2.1(수) 10:00~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 길 3,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 16페이지 「7. 신청서류」 참고, 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5. 제출 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1.1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6. 공고문 및 문의처

• 본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고 문의처는 1600-1004입니다.

★화성동탄2_A-53블록_행복주택_입주자추가모집_공고문.pdf
0.7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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