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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2023 서울, 경기(의정부, 남양주)]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저렴한 월세 LH 공공 임대 아파트

by 부동산 사필지 2023. 1. 26.

1. 들어가며

▸ 서울과 경기도(의정부, 남양주)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저렴한 월세 LH 공공 임대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임대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임대 물량 정보

(1) 임대 물량 위치

임대-물량-위치를-정리한-표
임대 물량 위치(출처 :LH)

 

▸ 본 주택은 건설형 임대단지가 아니라 민간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의 신속한 공급·입주를 위해 개별 주택의 내부시설물은 매입 당시 상태대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일부 시설물의 수선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수선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입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이번 모집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순위 예비자의 미계약, 해약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임대 조건

임대-조건을-정리한-표
임대료(출처 : LH)

▸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입주자격 유지 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동안 2년마다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 보증금은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 수준이고,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로 책정됩니다.

3. 신청 자격(입주 자격) : 아래 조건 모두 만족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1.2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조건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를 말함)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퍼센트 이하]

소득-조건을-정리한-표
소득조건(출처 : LH)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제14조의 3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하여 적용

소득-조건을-정리한-표
소득 조건(출처 : LH)

월평균 소득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산 조건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이 21,550만 원 이하이고,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또는 청년 또는 일반인 중 하나에 해당될 것

1) (예비)신혼 부부

 공고일(2023.01.25.)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혼인신고)

2) 한부모 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함

3)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3.01.26. ~ 2004.01.25.) 또는 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4) 일반인

 1순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와 2순위(청년 및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4.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일정-및-방법을-정리한-표
신청 일정 및 방법(출처 : LH)

 청약신청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받으며(인터넷 청약 - 주거복지), 청약신청기간 중 24 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서류심사 대상자는 ‘23.02.17(금) 16:00 이후 발표되며,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23.02.20(월)∼’ 22.02.28(화) (등기우편 접수)]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에서 제외)

5. 공고문 및 문의처

 본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것으로서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문의처는 070-5161-0105입니다.

붙임1-2.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_입주자_모집공고(재임대).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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