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에 거주하시면 동탄 임대 주택 신청하세요
LH에 따르면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 동탄에 위치하는 주택을 임대한다고 합니다. 월세 10만 원 정도로 저렴하며 이러한 임대에 대해 관련 일정과 임대료 그리고 신청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일정
- 신청 접수는 신청기간 안에 화성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임대료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 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 자격
(1) 무주택자
- 신청자와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어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직계 존속(부모)과 직계 비속(자식)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 무주택 여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우리 가족도 무주택에 해당될까?
1. 서론 공공 임대 신청 시 무주택에 해당되어야 소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공공 임대 신청 시 주택이 없어도 무주택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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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 : 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 일반 입주자
(3) 자산 기준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200만 원 이하이어 합니다.
- 다만,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됩니다.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1600-1004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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