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혼부부를 위한 평택 임대 주택 공고
마이홈에 따르면 평택에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대 주택이 나왔다고 합니다. 본 공고의 임대 대상과 조건, 그리고 신청 자격과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임대 주택 위치
이번 임대 주택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861-1 일대입니다.
3. 임대 대상 및 임대 조건
- 이번 임대는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입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이거나 혼인 중인 사람으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 한 부모 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경우이며 태아도 포함됩니다.
- 우선 공급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평택시에 신청자 본인(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55A1(주거약자용)은 주거 약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 약자란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4. 신청 자격 : 무주택+월평균 소득+재산+청약저축
(1) 무주택
- 이번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어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직계 존속(부모)과 직계 비속(자식)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 무주택 여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우리 가족도 무주택에 해당될까?
1. 서론 공공 임대 신청 시 무주택에 해당되어야 소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공공 임대 신청 시 주택이 없어도 무주택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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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평균 소득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입니다.
나의 소득은 어떻게 조회할까?
1. 서론 국민 임대 주택이나 분양을 신청할 때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나의 소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또는 우리 가족 전체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지가 궁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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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4) 청약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됩니다.
5. 신청 일정 및 방법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장 청약신청, 방문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및 계약은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은 우편접수로 진행됩니다.
6. 문의처
- 궁금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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