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 미혼 청년이면 임대주택 신청하세요
- LH에 따르면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부산 지역에서 임대 주택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 본 임대 주택에 대한 모집 일정과 모집 대상 그리고 임대 조건과 입주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모집 일정
- 신청 접수 : `22.08.22.(월) ~08.24(수)
- 당첨자 발표 : `22.11.04(금) 예정
- 계약 체결 : `22.11월~12월 (개별 안내)
- 신청서(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는 주택공급 신청자가 작성하여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발송[2022.8.22.(월)~ 8.24.(수) 소인만 인정함]하여야 하며, 코로나19 및 다수 신청자로 인하 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방문접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일반우편으로 접수받지 않으며, 일반우편 발송으로 서류 분실 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 서류 제출 주소 : (우편번호 4728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 도시공사 맞춤 임대처 2층
3. 모집 대상
-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 · 입주하셔야 하며,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임대 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하므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3. 임대 조건
(1) 임대 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 거주 가능)
-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은 2회의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 가능)
(2) 임대료
- 임대계약 전에 주택도시 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본 공고 계약과 관련하여 주택도시 기금 대출이 불가한 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 관리업무(공용 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합니다.
6. 입주자격
(1) 무주택인 미혼 청년
- 공고일(2022.08.08(월))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자격을 갖춘 청년
- (청년 인정기준) ①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08.09~2003.08.08) ②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22년도 입・복학예정자 포함), ③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세부 자격 요건
7.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051) 810-1314, 1309, 1366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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