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에 사시면 공공 임대 신청하세요
LH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임대 매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매물에 대한 위치와 임대 조건 그리고 공급 일정과 신청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건설 위치 및 임대 조건
- 건설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3번지 일원 인천 검단 AA10-2블록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298호입니다.
- 「가군」 해당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입니다.
3. 공급 일정
- 청약신청은 인천광역시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4. 신청 자격 1 : 인천 거주
- 모집공고일(2022.08.05.)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5. 신청 자격 2 : 무주택자
- 이번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어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직계 존속(부모)과 직계 비속(자식)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 무주택 여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우리 가족도 무주택에 해당될까?
1. 서론 공공 임대 신청 시 무주택에 해당되어야 소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공공 임대 신청 시 주택이 없어도 무주택이 아닌 경우
4afds43.tistory.com
6. 신청 자격 3 : 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 일반 입주자
- 가구원수는 해당 세대에 속한 자(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임신 중인 경우 태아를 포함합니다
- 월평균 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7. 신청 자격 : 자산 기준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2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
- 다만,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됩니다.
- 또한, 생계․의료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 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1600-1004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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