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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인천 검단] 대학생/청년을 위한 월세6만원의 임대주택이 나왔어요

by 부동산 사필지 2022. 7. 23.

인천 검단 지역에 대학생/청년을 위한 임대 주택이 나왔어요

  • 인천 검단 지역에 대학생이나 청년을 위한 월세 59,500원/63,000원의 임대 주택이 나왔어요
  • 오늘은 이러한 임대 주택에 대해 신청 자격과 신청 기간 그리고 임대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검단 지역의 대학생/청년을 위한 임대 주택 신청 자격 1-무주택

  • 이번 인천 검단 지역의 대학생/청년을 위한 임대 주택은 무주택이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어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직계 존속(부모)과 직계 비속(자식)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 무주택 여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우리 가족도 무주택에 해당될까?

1. 서론 공공 임대 신청 시 무주택에 해당되어야 소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공공 임대 신청 시 주택이 없어도 무주택이 아닌 경우

4afds43.tistory.com

 

인천 검단 지역의 대학생/청년을 위한 임대 주택 신청 자격 2-소득 요건은 배제

  • 일반적으로 임대 주택의 경우 소득 요건이 필요한데 이번 임대 주택은 소득 요건은 배제되었으므로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인천 검단 지역의 대학생/청년을 위한 임대 주택 신청 자격 3-자산 요건은 배제

  • 이번 임대 주택은 소득 요건 외에 자산 요건도 배제되었으므로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다만 대학생의 경우 소정의 자동차를 소유해서는 안 되며, 청년은 3,556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인천 검단 지역의 대학생/청년을 위한 임대 주택 신청 자격 3-대학생 요건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한 복학 예정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 이때,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하며,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 또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다만, 혼인 중에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인천 검단 지역의 대학생/청년을 위한 임대 주택 신청 자격 3-청년 요건

  • 모집공고일(2022.07.21.)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07.22.∼2003.07.21.)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7년 이내로 종사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 다만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입주 전까지 청약 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천 검단 지역의 대학생/청년을 위한 임대 주택의 임대 조건

임대 조건
임대 조건

 

인천 검단 지역의 대학생/청년을 위한 임대 주택 신청 기간 및 발표

  • 2022년 8월 1일 10시부터 8월 3일 17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2022년 9월 29일 당첨자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내용은 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이홈포털

일반공급 ■인터넷(PC·모바일)접수 조건 일정 2022년 08월 01일 ~ 2022년 08월 03일 시간 10:00 ~ 17:00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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