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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토지 분양

[2023/2/27 기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LH(SH) 공공 서울 아파트(토지임대부)

by 부동산 사필지 2023. 1. 28.

1. 들어가며

토지는 임대하고 아파트만 구입하는 토지임대부 공공 아파트가 분양됩니다. 이번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공급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공급 물량 정보

(1) 공급 물량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74 일원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공급-아파트-위치를-나타내는-지도
공급 아파트 위치(출처 : SH)

(2) 공급 조건(전용면적 59㎡)

공급-조건을-정리한-표
공급 조건(출처 : SH)

 이번 모집은 사전 예약이며, 사전 예약이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 금회 선정된 사전예약 당첨자는 추후 본청약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청약은 2026년 8월 예정이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3월입니다.

 지역우선으로 사전예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부적격 제한을 받으며, 해당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름)을 받게 됩니다.

• 금회 사전예약 모집공고는 단지별 사전예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예약 당첨자는 본청약시 다시 신청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3) 토지 임대부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 월별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비용을 지급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합니다.

3. 신청 자격(특별 공급)

(1) 청년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지역 우선 조건이 있으며 이는 맨 아 례에 첨부된 공고문 참조)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각 총 자산 합계액이 신청자 본인 260,000천 원 이하 및 부모 975,000천 원 이하인 자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4,496,958원)인 분

• 월평균 소득 확인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지역 우선 조건이 있으며 이는 맨 아 례에 첨부된 공고문 참조)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월평균 소득이 아래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을-정리한-표
월평균 소득(출처 :  SH)

•총 자산 합계액(부채 제외)이 341,000천 원 이하(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생애최초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지역 우선 조건이 있으며 이는 맨 아 례에 첨부된 공고문 참조)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1 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총 자산 합계액(부채 제외)이 341,000천 원 이하(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월평균 소득이 아래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을-정리한-표
월평균 소득(출처 : SH)

4. 신청 자격(일반 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지역 우선 조건이 있으며 이는 맨 아 례에 첨부된 공고문 참조)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입주자저축에 가입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자산 합계액(부채 제외)이 341,000천 원 이하(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월평균 소득이 아래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을-정리한-표
월평균 소득(출처 : SH)

5. 청약 전 확인 사항

•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주택소유확인 및 청약통장순위확인서는 한국부동산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로 확인

6. 신청 일정 및 방법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방문인터넷 대행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점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7. 공고문 및 문의처

 본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시면 되고, 문의처는 1600-3456입니다.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4.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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