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토지는 임대하고 아파트만 구입하는 토지임대부 공공 아파트가 분양됩니다. 이번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공급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공급 물량 정보
(1) 공급 물량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74 일원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2) 공급 조건(전용면적 59㎡)
• 이번 모집은 사전 예약이며, 사전 예약이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 금회 선정된 사전예약 당첨자는 추후 본청약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청약은 2026년 8월 예정이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3월입니다.
• 지역우선으로 사전예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부적격 제한을 받으며, 해당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름)을 받게 됩니다.
• 금회 사전예약 모집공고는 단지별 사전예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예약 당첨자는 본청약시 다시 신청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3) 토지 임대부 분양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 월별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비용을 지급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합니다.
3. 신청 자격(특별 공급)
(1) 청년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지역 우선 조건이 있으며 이는 맨 아 례에 첨부된 공고문 참조)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각 총 자산 합계액이 신청자 본인 260,000천 원 이하 및 부모 975,000천 원 이하인 자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4,496,958원)인 분
• 월평균 소득 확인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지역 우선 조건이 있으며 이는 맨 아 례에 첨부된 공고문 참조)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 월평균 소득이 아래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자산 합계액(부채 제외)이 341,000천 원 이하(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생애최초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지역 우선 조건이 있으며 이는 맨 아 례에 첨부된 공고문 참조)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1 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총 자산 합계액(부채 제외)이 341,000천 원 이하(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월평균 소득이 아래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자격(일반 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지역 우선 조건이 있으며 이는 맨 아 례에 첨부된 공고문 참조)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입주자저축에 가입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 자산 합계액(부채 제외)이 341,000천 원 이하(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월평균 소득이 아래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청약 전 확인 사항
•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주택소유확인 및 청약통장순위확인서는 한국부동산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로 확인
6. 신청 일정 및 방법
•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방문인터넷 대행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점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7. 공고문 및 문의처
• 본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시면 되고, 문의처는 1600-345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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