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LH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을 위해 저렴한 LH 공공 아파트 분양한다고 합니다. 이번 아파트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이며 이러한 공공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공공 물량 정보
(1) 아파트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일원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내 B2블록 394세대
(2) 공급 조건
• 위의 분양 가격을 일부만을 나타낸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 10년 적용되고, 「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
• 금회 공급하는 부천원종 B2블록은 공급가격이 총 자산가액(341백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단, 46A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선택가입 대상임)
3. 신청 자격-사전 청약 당첨자의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일 것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15)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2.12.28)까지 주택을 소유한(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을 것
4. 신청 자격-이번 청약 신청자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1) 신혼 부부 : 아래의 조건 모두 만족
1) 수도권 거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할 것
2)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8) 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3) 주택 청약 저축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4) 소득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일 것
• 월평균 소득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의 총 자산 합계액이 341,000천 원 이하일 것
(2) 예비 신혼부부 : 아래의 조건 모두 만족
1) 수도권 거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할 것
2)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3년 12월 28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제3호 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총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주택 청약 저축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4)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위의 "신혼부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다만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총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부모 가족 : 아래의 조건 모두 만족
1) 수도권 거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할 것
2) 한부모 가족(무주택 세대 구성원)
•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는 위의 "신혼부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주택 청약 저축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4)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위의 "신혼부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5. 신청 일정 및 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8)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부천시)", 그 외 수도권 거주자는 “타 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 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거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초과하지 않은 분)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6. 공고문 및 문의처
• 본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요약한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공고문의 확인하시면 되며 문의처는 1600-10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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