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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토지 분양

[경기도 부천]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저렴한 LH 공공 아파트 분양(수익 공유형 모기지)

by 부동산 사필지 2023. 1. 2.

1. 들어가며

 LH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을 위해 저렴한 LH 공공 아파트 분양한다고 합니다. 이번 아파트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이며 이러한 공공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공공 물량 정보

(1) 아파트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일원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내 B2블록 394세대

아파트-위치를-나타내는-지도
아파트 지도(출처 : LH)

(2) 공급 조건

공급-물량의-면적을-정리한-표
공급 물량의 면적(출처 : LH)
분양-가격을-정리한-표
분양 가격(출처 : LH)

위의 분양 가격을 일부만을 나타낸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 10년 적용되고, 「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

 

 금회 공급하는 부천원종 B2블록은 공급가격이 총 자산가액(341백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단, 46A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선택가입 대상임)

3. 신청 자격-사전 청약 당첨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일 것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15)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2.12.28)까지 주택을 소유한(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을 것

4. 신청 자격-이번 청약 신청자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1) 신혼 부부 : 아래의 조건 모두 만족

1) 수도권 거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할 것

2)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8) 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3) 주택 청약 저축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4) 소득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일 것

월평균-소득을-정리한-표
월평균 소득(출처:LH)

월평균 소득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자산 기준

해당 세대의 총 자산 합계액이 341,000천 원 이하일 것

(2) 예비 신혼부부 : 아래의 조건 모두 만족

1) 수도권 거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할 것

2)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3년 12월 28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제3호 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총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주택 청약 저축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4)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위의 "신혼부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총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부모 가족 : 아래의 조건 모두 만족

1) 수도권 거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할 것

2) 한부모 가족(무주택 세대 구성원)

•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는 위의 "신혼부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주택 청약 저축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4)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위의 "신혼부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5.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일정-및-방법을-정리한-표
신청 일정 및 방법(출처 : LH)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8)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부천시)", 그 외 수도권 거주자는 “타 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 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거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초과하지 않은 분)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6. 공고문 및 문의처

 본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요약한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공고문의 확인하시면 되며 문의처는  1600-1004입니다.

부천원종B2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입주자모집공고문 (2).pdf
1.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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