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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토지 분양

[2023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 거주자를 위한 저렴한 LH 공공 아파트 분양(사전청약)

by 부동산 사필지 2023. 1. 11.

1. 들어가며

• LH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위해 저렴한 공공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합니다. 이번 아파트는 사전 청약이며 이러한 분양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분양 물량 정보

(1) 아파트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및 연평리 일원

아파트-위치를-나타내는-지도
아파트 위치(출처 : LH)

(2) 분양 조건

 이번 분양은 사전 청약입니다. 사전 청약이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사전청약 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는 추후 본청약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의 자격조건 및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방법은 본청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역우선 공급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우선으로 사전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부적격 제한을 받으며, 해당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름)을 받게 되오니 사전청약 신청 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사전청약 모집공고는 단지별 사전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시 다시 신청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0호에 따른 민간분양주택 사전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의 5 제1항에 따라 민간분양주택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당첨자(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 및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주택 등(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신청자격 부적격 등(오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포함)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공급-조건을-정리한-표
공급 물량 가격(출처 : LH)

 위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3. 특별 공급 신청 자격(입주 자격)

(1) 기관 추천(국가 유공자 포함) 특별 공급: 아래 요건 모두 만족

1)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관 추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별 추천기관 : 철거민(지자체), 국가유공자(보훈지청), 장애인(지자체),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 10년 이상 복무군인(국방부), 우수기능인(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근로자(해당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의사상자(지자체), 납북피해자(통일부), 다문화가족(지자체), 우수선수(대한체육회),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지자체) 등

입주자-저축-요건을-정리한-표
입주자 저축 필요 여부(출처 : LH)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3.02.06~02.10)에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 kr) 또는 LH청약센터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

(2)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 아래 요건 모두 만족

1)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만19세 미만(2003.12.31 ~ 2022.12.30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인 분

3) 입주자 저축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4) 소득 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분

월평균-소득을-정리한-표
월평균 소득(출처 : LH)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부동산은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는 35,570천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 아래 요건 모두 만족

1)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노부모 부양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분으로서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3) 입주자 저축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 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소득 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분( 정확한 금액은 위의 다자녀 참고)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부동산은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는 35,570천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생애최초 특별 공급 : 아래 요건 모두 만족

1)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무주택에 해당될까?

1. 서론 공공 임대 신청 시 무주택에 해당되어야 소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공공 임대 신청 시 주택이 없어도 무주택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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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 저축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현재 1 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3) 혼인 또는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분

4) 소득 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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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출처 : LH)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부동산은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는 35,570천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 신혼부부 특별 공급 : 아래 요건 모두 만족

1)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가 있는 분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3) 입주자 저축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4) 소득 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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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출처 : LH)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부동산은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는 35,570천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일반 공급 신청 자격(입주 자격) : 아래의 요건 모두 만족

(1)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무주택에 해당될까?

1. 서론 공공 임대 신청 시 무주택에 해당되어야 소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공공 임대 신청 시 주택이 없어도 무주택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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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부동산은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는 35,570천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소득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월평균소득 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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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출처 : LH)

5. 청약 시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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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한 사항 확인 방법(출처 : LH)

이번 분양 물량 신청 시 청약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거주의무, 주택우선매입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6. 신청 일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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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일정 및 방법(출처 : LH)

 현장접수처 개관은 사전에 방문 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2023.2.6(월) 오전 10:00부터 접수기간 내 평일 10:00~17:00에만 운영될 예정이며,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에 따라 현장접수처 개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 kr)를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를 권장합니다.

 

• 현장접수처 방문예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 kr)에서 가능하며 각 현장접수처 별 담당지구 및 청약일정을 숙지하시어 방문예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대행 현장 접수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 031-575-8055

7. 공고문 및 문의처

본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시면 되며, 문의처는 1670-4007입니다.

2022년 12월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1).pdf
0.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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