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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2023 세종 서창]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LH 공공 임대 아파트(동호 지정 선계약)

by 부동산 사필지 2023. 5. 24.

1. 들어가며

세종 서창에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서민을 위한 저렴한 LH 공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며, 이번 물량은 동호 지정 선계약을 특징으로 합니다. 오늘은 이번 공급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 공급 물량 정보

(1) 공급 물량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중고길 7 (조치원읍 서창리 26-1)

공급-물량-위치
공급 물량 위치(출처 : LH)

(2) 공급 조건

공급-조건
공급 조건(출처 : LH)

위의 공급 조건은 일부분만을 나타낸 것이며 공급 물량 전체의 공급 조건은 맨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신청 자격(입주 자격)

(1) 대학생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무주택자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5. 18.)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합니다.

2)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 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3) 소득 조건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소득-조건
소득 조건(출처 : LH)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청년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무주택자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5. 18.)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합니다.

2) 청년 또는 취업 준비생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3.05.19∼2004.05.18))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3) 소득 조건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월평균-소득
월평균 소득(출처 : LH)

 즉, 신청자가 한 가족을 대표하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의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고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자기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세대'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 일 것

• 즉, 신청자가 속하는 세대의 자산을 전부 합산하는 것입니다.

5) 청약저축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신혼부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5. 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예비)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소득 조건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평균-소득
월평균 소득(출처 : LH)

 '해당 세대'란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말합니다.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 청약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한부모 가족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5. 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를 말하며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조건

• 위의 "신혼부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청약저축

•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고령자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5. 18.)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위의 "신혼부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5. 18.) 현재 만 65세 이상일 것

3) 소득 및 자산 조건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 일 것

(6) 주거급여 수급권자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5. 18.)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위의 "신혼부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주거급여 수급권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5. 18.)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일정-및-방법
신청 일정 및 방법(출처 : lh)

 PC 및 모바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만 65세 이상 등 PC·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방문신청

 방문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계층으로 신청 시 순위를 잘못 입력하면 계약기회를 박탈하므로 입력에 유의

5.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 5. 1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6. 공고문 및 문의처

• 본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정공고]세종서창행복주택동호지정선계약입주자모집공고문(2023.5.18공고).pdf
0.48MB

• 문의처는 1600-10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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