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LH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에 무주택자를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 월세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물량은 소득과 자산을 불문하고 무주택 요건도 완화된 것을 특징으로 하여 이러한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절차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 물량 정보
(1) 아파트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108번 길 27
(2) 임대 정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신청 자격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5.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번 공고의 경우 소형 저가주택 허용,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합니다.
• 소형 저가 주택이란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을 말합니다.
• 또한, 자격검증 범위에 속하는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은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파주시입니다.
• 다만,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1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종전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은 불가합니다.
(2) 소득 조건, 자산 조건
• 소득 및 자산 조건은 불문합니다.
• 다만, 입주자격 완화에 따라 입주한 입주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신청 일정 및 방법
• 주택신청접수는 인터넷[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만 현장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고문 및 문의처
• 본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는 LH 콜센터(1600-10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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