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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2023 경기도 수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LH 공공 임대 월세 아파트

by 부동산 사필지 2023. 3. 31.

1. 들어가며

• LH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 월세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 이번 물량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급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공급 물량 정보

(1) 공급 물량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03(수원호매실 21단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8(수원고등 2단지)

(2) 공급 조건

공급-조건을-정리한-표
공급 조건(출처 : LH)

 금회 모집은 기입주자의 계약포기 · 해약 등으로 인하여 공가발생이 예상되는 주택형을 대상으로 예비자를 모집하며, 모집호수는 계약 현황 및 공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당첨자의 계약포기 · 해약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자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및 입주하게 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입주 자격)

(1) 대학생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무주택자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3. 30.)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합니다.

2)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3) 소득 조건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월평균-소득을-정리한-표
월평균 소득(출처 : LH)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월 평균 소득 조회(확인) 방법 및 계산 방법

1. 서론 LH 주택(아파트)과 같은 국민 임대 주택이나 분양을 신청할 때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임대 주택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월평균 소득 조회 방법과 계산 방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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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 조건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8,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청년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무주택자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3. 30.)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합니다.

2) 청년 또는 사회 초년생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3. 3. 31.∼2004. 3. 30.)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3) 소득 조건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월평균소득을-정리한-표
월평균 소득(출처 : LH)

신청자가 한 가족을 대표하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의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고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자기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세대'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월 평균 소득 조회(확인) 방법 및 계산 방법

1. 서론 LH 주택(아파트)과 같은 국민 임대 주택이나 분양을 신청할 때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임대 주택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월평균 소득 조회 방법과 계산 방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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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 조건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일 것

• 즉, 신청자가 속하는 세대의 자산을 전부 합산하는 것입니다.

5) 청약저축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신혼부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3. 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무주택에 해당될까?

1. 서론 공공 임대 신청 시 무주택에 해당되어야 소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공공 임대 신청 시 주택이 없어도 무주택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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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소득 조건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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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출처 : LH)

 '해당 세대'란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말합니다.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월 평균 소득 조회(확인) 방법 및 계산 방법

1. 서론 LH 주택(아파트)과 같은 국민 임대 주택이나 분양을 신청할 때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임대 주택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월평균 소득 조회 방법과 계산 방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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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 조건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 청약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한부모 가족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3. 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무주택에 해당될까?

1. 서론 공공 임대 신청 시 무주택에 해당되어야 소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공공 임대 신청 시 주택이 없어도 무주택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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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를 말하며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조건

• 위의 "신혼부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청약저축

•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신청 일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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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일정 및 방법(출처 : LH)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서류제출대상자조회(임대주택)』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5.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 3. 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6. 공고문 및 문의처

• 본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30330_수원시지역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pdf
0.52MB

• 문의처는 1600-10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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