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SH(LH)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 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급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공급 물량 정보
(1) 공급 물량 위치
(2) 공급 조건
• 이번 공급 물량은 전세임대주택입니다.
•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 주택, 연립 등입니다.
• 대상 주택 면적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고, 1인 가구는 60㎡ 이하입니다.
• 5인 이상 가구 및 다자녀 가구(세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85㎡ 초과 가능합니다.
• 보증부 월세도 가능하며 월세 금액은 60만 원 이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신청 자격(기존 주택 유형) : 아래 조건 모두 만족
(1)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2. 3)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순위 / 2 순위
1) 1순위
• 생계 · 의료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200만 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인 자
• 고령자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만 65세 이상(1958. 2. 3. 이전 출생, 당일포함)]
2)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200만 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인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200만 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인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태아 포함)하며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자격(신혼부부 유형) : 아래 조건 모두 만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2. 3)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I, 신혼부부 II
(1) 신혼부부 I/신혼부부 II
• 신혼부부 I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입니다.
• 신혼부부II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입니다.
•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혼인 · 재혼 신고일 기준) 기간 7년(2,555일) 이내인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자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유자녀 혼인가구: 1 ·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임신: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로 확인
• 출산: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의 경우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봄
• 미성년 자녀: 미성년[만 19세 미만(2004. 2. 4. 이후 출생, 당일포함)]으로 한정하되 태아, 입양의 경우도 포함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태아 포함)하며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 기간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서울특별시 소재)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표신청자는 당사자 2인 중 대표로 지정한 1인을 말하며 향후 입주대상자로 선정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합니다.
• 신청 이후에는 대표신청자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 서류
• 모든 서류(주민등록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2. 3.)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 서류에 대한 내용은 맨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7. 공고문 및 문의처
• 본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것으로서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1600-345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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