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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2023 서울 전세임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저렴한 SH(LH) 공공 임대 전세 아파트

by 부동산 사필지 2023. 2. 5.

1. 들어가며

 SH(LH)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 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급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공급 물량 정보

(1) 공급 물량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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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위치(출처 : SH)

(2) 공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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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조건(출처 : SH)

• 이번 공급 물량은 전세임대주택입니다.

•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 주택, 연립 등입니다.

대상 주택 면적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고, 1인 가구는 60㎡ 이하입니다.

5인 이상 가구 및 다자녀 가구(세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85㎡ 초과 가능합니다.

 보증부 월세도 가능하며 월세 금액은 60만 원 이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신청 자격(기존 주택 유형) : 아래 조건 모두 만족

(1)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2. 3)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순위  / 2 순위

1) 1순위

 생계 · 의료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200만 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인 자

 고령자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만 65세 이상(1958. 2. 3. 이전 출생, 당일포함)]

2)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200만 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200만 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인 자

월평균-소득을-정리한-표
월평균 소득(출처 :  SH)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태아 포함)하며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자격(신혼부부 유형) : 아래 조건 모두 만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2. 3)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I, 신혼부부 II

(1) 신혼부부 I/신혼부부 II

• 신혼부부 I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입니다.

 신혼부부II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입니다.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혼인 · 재혼 신고일 기준) 기간 7년(2,555일) 이내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자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유자녀 혼인가구: 1 ·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임신: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로 확인

 출산: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의 경우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봄

미성년 자녀: 미성년[만 19세 미만(2004. 2. 4. 이후 출생, 당일포함)]으로 한정하되 태아, 입양의 경우도 포함

신혼부부의-월-평균소득을-정리한-표
신혼부부의 월 평균 소득(출처 : SH)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태아 포함)하며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일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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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일정 및 방법(출처 : SH)

 신청 기간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서울특별시 소재)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신청자는 당사자 2인 중 대표로 지정한 1인을 말하며 향후 입주대상자로 선정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대표신청자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 서류

• 모든 서류(주민등록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2. 3.)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한 내용은 맨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7. 공고문 및 문의처

본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것으로서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1600-3456입니다.

2023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pdf
1.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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