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경기 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서민(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저렴한 전세(월세) 공공 임대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급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로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공급 물량 정보
(1) 공급 물량 위치
• 이번 물량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입니다.
• 기존 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지원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
• 단,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하며, 입주자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 단, 입주 시까지 대상주택에 전입 가능해야 세대원으로 인정
•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로 세면·취사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해야 함)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동의하고, 부채비율 등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지원 가능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대상 주택을 물색해야 함(직거래 불가)
(3) 지원 불가 주택
• 입주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로 이용되는 경우
• 건물 및 토지가 경매 또는 공매 개시가 된 경우.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 예고 등기 등이 있는 경우
• 미등기 상태인 경우. 단, 건물이 임대인(집주인) 명의의 등기가 되어있는 택지개발 사업지구 및 구획 정리 사업지구는 가능(분양계약서 등만으로는 지원 불가)
•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임대아파트.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주택
(4) 지원 한도
• 호당 1억 3천만 원(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함
•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됨
(5) 임대 조건 : 전세 또는 월세
• 보증부월세의 한도는 월 60만 원 이하이며, 임차료 지급보증 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계약가능
• 지원한도액(1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3. 공통 신청 자격 : 해당 시군 거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1) 해당 시군 거주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3. 2. 10.)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주민등록표상 등재)
(2)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인 것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순위별 신청 자격
(1)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며,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200만 원 이하,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인 분
•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순위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이고,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200만 원 이하,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인 분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며,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200만 원 이하,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인 분
•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 국가유공자 등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200만 원 이하,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인 분
5.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2. 20.(월) ~ 2. 24.(금) (5일간)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2. 10.)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6. 공고문 및 문의처
• 본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문을 요약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며 문의처는 1588-046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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