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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경기도 전세] 서민(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을 위한 저렴한 전세 , 월세 공공 임대 아파트(LH)

by 부동산 사필지 2023. 2. 11.

1. 들어가며

 경기 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서민(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저렴한 전세(월세) 공공 임대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급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로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공급 물량 정보

(1) 공급 물량 위치

공급-물량-위치를-나타내는-표
공급 물량 위치(출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이번 물량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입니다.

• 기존 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지원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

 단,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하며, 입주자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단, 입주 시까지 대상주택에 전입 가능해야 세대원으로 인정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로 세면·취사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해야 함)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동의하고, 부채비율 등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지원 가능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대상 주택을 물색해야 함(직거래 불가)

(3) 지원 불가 주택

 입주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로 이용되는 경우

 건물 및 토지가 경매 또는 공매 개시가 된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 예고 등기 등이 있는 경우 

미등기 상태인 경우. 단, 건물이 임대인(집주인) 명의의 등기가 되어있는 택지개발 사업지구 및 구획 정리 사업지구는 가능(분양계약서 등만으로는 지원 불가)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임대아파트.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주택

(4) 지원 한도

 호당 1억 3천만 원(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됨

(5) 임대 조건 : 전세 또는 월세

 보증부월세의 한도는 월 60만 원 이하이며, 임차료 지급보증 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계약가능

 지원한도액(1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3. 공통 신청 자격 : 해당 시군 거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1) 해당 시군 거주

 입주자모집 공고일(2023. 2. 10.)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주민등록표상 등재)

(2)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인 것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순위별 신청 자격

(1) 1순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며,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200만 원 이하,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인 분

월평균-소득을-정리한-표
월평균 소득(출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순위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이고,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200만 원 이하,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인 분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며,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200만 원 이하,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인 분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 국가유공자 등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200만 원 이하,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인 분

5. 신청 일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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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일정 및 방법(출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 신청기간 : 2023. 2. 20.(월) ~ 2. 24.(금) (5일간)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2. 10.)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6. 공고문 및 문의처

본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문을 요약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며 문의처는 1588-0466입니다.

2023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pdf
0.6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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