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토지는 일반적으로 토지 자체의 용도와 토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용도라는 2가지 측면으로 규정됩니다.
- 오늘은 이러한 토지 용도의 2가지 측면과 실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을 통해 토지 용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토지 용도의 2가지 측면
(1) 토지 자체 용도
- 토지 자체의 용도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과수원, 공장, 집 등을 지을 수 있는 측면에서 정해집니다.
-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의한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실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 건축물 용도
- 토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용도 및 크기에 대해 정해집니다.
- 즉,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해집니다.
3. 실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
(1)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193번지
1) 토지 용도 관련
- 우선 "지목"을 보면 "종교용지"로 되어있습니다.
- "지목"은 토지 자체의 용도를 정한 것으로서 "종교용지"는 종교시설을 위한 토지라는 뜻입니다.
- 즉, 위의 토지는 종교시설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2) 건축물 관련
- 본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거를 위한 토지의 일종입니다.
- 이러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지면 건물 층수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이 정해집니다.
- 다시 말해서 얼마나 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3) 기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일정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 기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이 좋아져서 땅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토지라는 뜻입니다.
- 토석채취 제한지역 : 토석을 채취할 수 없는 토지라는 뜻입니다.
- 성장관리권역 :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일정한 규제를 두는 것입니다. 즉,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대학 신설 금지 등이 적용됩니다.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8-2번지
1) 토지 용도 관련
- 우선 "지목"을 보면 "대"로 되어있습니다.
- "대"는 주택 및 사무실과 극장 등의 건물을 건축하는 토지라는 뜻입니다.
- 즉, 일반적인 주택과 사무실 등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2) 건축물 관련
- 본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주거를 위한 토지의 일종입니다.
- 이러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지면 건물 층수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이 정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3) 기타
- 상대 보호구역 :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 설립 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과밀억제 구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결론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는 주된 용도(토지 자체의 용도)와 용도 지역(어떤 건축물이 들어서는가)으로 정해집니다.
- 주된 용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의한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 용도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해집니다.
- 따라서, 향후 부동산 매매 등의 경우 토지의 주된 용지와 용도 지역을 꼭 확인하셔야 안전한 부동산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 참고로 이러한 토지 용도는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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