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3.1.30.(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하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DTI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특례보금자리론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내용
(1) 지원 대상
• 주택가격은 9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고,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순으로 적용됩니다.
•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는 무주택자(구입용도)·1 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2) 지원 내용
•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 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 금리는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 e(10bp)+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3) 신청 방법
•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출처 및 보도자료
• 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출처로 하여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보도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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