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2023 부동산 정책] 분양가상한제 지역해제/전매제한 완화/공공주택 공급

by 부동산 사필지 2023. 1. 5.

1. 들어가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주요 정책과제로서, 부동산 분야에서는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책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정책 내용

(1) 규제지역 해제

1) 현황

현재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 15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는 주택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2) 개선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1.2(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대기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되, 나머지 서울 21개 구 및 경기 전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제 키로 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 [서울 21개구] 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종로, 중랑, 동대문, 서대문, 중, 마포,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강동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또한, 기획재정부도 1.2(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주택 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해제 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5(목)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1) 현황

 서울 18개구 309개 동과 과천ㆍ하남ㆍ광명시 13개 동이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개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유지하고, 나머지 서울 14개 구 및 경기 전 지역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실수요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지정을 해제 키로 하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로 인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생활 SOC 확충 및 공공자가·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기여와 토지주 분담금 저감에 활용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1.5(목)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개선-내용을-정리한-표
분양가 상한제 개선 내용(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 전매제한 완화

1) 현황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 중입니다.

2) 개선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합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서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1) 현황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21.2~)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2) 개선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5)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1) 현황

▸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1 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18.12~) 해야 합니다.

2) 개선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며,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6)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1) 현황

본청약(1․2순위) 이후 당첨 포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가능(`21.5~) 함에 따라 미계약 물량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개선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3.2월 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3. 출처 및 보도자료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출처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0103(참고)_주택시장_연착륙과_서민·취약계층_주거안정_역점_추진.pdf
1.57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