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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서울]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 해소(소멸)을 위한 매입 공고

by 부동산 사필지 2022. 10. 14.

1. 들어가며 

  • 서울 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 오늘은 이러한 매입 공고 내용과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공고 내용

(1) 신청 기간

  • 2022.10.24. [월] ~ 2022.11.30. [수]

(2) 매입 대상 주택

  • 1) 아래 요건(①~④)을 모두 충족하고 서울 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을 건물 동별 일괄 매입
  • ①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정의에 따름
  • ② (면적 기준) 호별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 ③ (건령 기준) `22.10.24 기준 건물 사용승인일 30년 이내인 주택
  • ④ (지하층 주택)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주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지하주택

(3) 우선 매입 대상 

  •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 서울시에서 지난 8.16.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자치구 내 반지하주택 -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
  • 지반이 지층에 2/3 이상 묻힌 반지하주택
  • 기타 공사에서 매입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반지하주택

(4) 매입대상지역 및 매입호수

  • 가. 매입호수 : 1,000호
  • 나. 우선 매입 :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 다. 선별매입 : 우선 매입 외 지역

(5) 매입 절차

매입절차를-나타내는-그림
매입 절차(출처 : SH)

  • 접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일정 시간이 소요됨
  • 신청 접수된 주택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치게 되며, 공사 매입기준에 따라 매입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 대상 주택을 선정함
  • 서류심사 결과 공사 매입 불가 주택 기준에 해당하거나 생활편의 등 입 지평가를 시행하여 일정 점수 미만일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매입 제외를 통지할 수 있음
  • 매입 절차는 접수 신청 물량 및 공사의 계획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매입대상 주택 심의 후 감정평가 대상 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한하여 공사 직원 및 직원 가족 여부 검증을 실시하며, 검증에 동의하지 않거나 직원 및 직원 가족 주택에 해당할 경우 매입하지 않음

(6) 매입 가격

  • 주택의 매입 가격은 공사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함

(7) 매입 불가 주택

  • 개발 예정지역 내 주택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도시 및 주 거환 경정 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지구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 지구 등 개발이 예정된 지역(지구) 내의 주택
  • 국토교통부 공고 ⌜최 거주 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 불법건축 등의 사유로 인해 임대로의 활용이 불가능한 주택
  • 법률상의 제한사유(건축법 위반, 압류·가압류, 경매개시 등)가 있는 주택
  • 맹지 상태 또는 타인 소유의 담장 등 시설물에 의해 부속토지가 점유 중인 주택이거나 본인 주택의 담장 등 시설물이 타인 소유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침범하는 등 경계가 불확실한 주택
  • 막다른 사도 등으로 인해 진입도로의 확보가 불가능한 주택
  • 세대 내 보일러실 및 세탁기, 냉장고 및 조리공간 확보가 어려운 주택
  • 옥상 출입이 불가능한 주택(사다리를 통해 출입 가능하거나 특정 세대 통과 주택 등 포함)
  • 소유자가 공사 現직원 본인 및 동거 직계존비속인 주택
  • 건축허가일이 2019.11.7. 이후인 경우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 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 마감재료(단열재, 마감재 등)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 성능을 만족하지 않는 주택
  • 주택 균열, 지반침하, 누수 등 중대하자가 발견된 주택
  • 기타 : 공사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주택

3.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2022.10.24.(월) ~ 2022.11.30.(수)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 우편접수처 : (우)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 주택도시공사 5층 주택 매입부 담당자 앞
  • 우편 접수의 경우 소인이 신청 접수 마감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 인정
  •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공인중개사 신청 가능(위임장 및 관련 서류 필수 제출)
  • 첨부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원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변경 및 수정은 불가하며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공고 종료 후 접수 결과는 별도로 문자 통보 예정

(3) 문의처

  •  접수방법 및 절차 등 일반 문의 : 02) 3410-7411, 7412
  • 매입서류 및 행정처리 문의 : 02) 3410-7405~7409
  • 매입 심의 관련 문의 : 02) 3410-7410

4. 공고문

  • 본 내용은 서울 도시주택공사의 공고문을 출처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 제1차 반지하주택 매입공고.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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