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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을 위한 저렴한 LH(SH) 공공 임대 주택

by 부동산 사필지 2022. 12. 20.

1. 들어가며

SH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을 위한 저렴한 공공 주택을 임대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임대 주택의 임대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임대 물량 정보

(1) 지원 주택

이번 공급 물량은 지원 주택입니다. 지원주택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개인별 맞춤형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임대주택입니다.

 

 다만,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선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입주자의 독립적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상시 밀착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임대 물량 위치 및 임대 조건

■ 장애인을 위한 임대 주택은 송파구, 강동구 등에 있고, 노인을 위한 주택은 강동구, 금천구 등에 있습니다. 보증금은 본 공고 기준 300만 원, 입주 월 임대료 평균 약 33만 원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최저 약 20만 원~최고 48만 원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목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붙임1_ 2022년 2차 지원주택 목록(64호).pdf
0.13MB

 임대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 희망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 거주)까지 계약 갱신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 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입주 후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거절하거나 폭행‧폭언‧소음‧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등 지원주택에서의 거주가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될 시 임대차계약서 및 특약사항에 따라 서비스 종료 및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자격(입주 자격) : 노인 또는 장애인

(1) 노인의 경우(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공고일(2022.12.19.) 기준 만65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1인 가구

 

 독립적 주거 생활을 희망하나, 고령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으로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2,248,479원 이하)이고 자산기준(2.42억 원 이하, 3,557만 이하)을 충족

(2) 장애인의 경우(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공고일(2022.12.19.) 기준만 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1인 가구

 

 단,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가 아닌 등본상 세대원이 함께 구성된 가구에 속한 경우 신청자 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 후 입주하도록 함.

 

 독립적 주거 생활을 희망하나, 고령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으로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복지법」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3,854,536원 이하)이고 자산기준(2.42억 원 이하, 3,557만 원 이하)을 충족

4.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일정-및-방법을-정리한-표
신청 일정 및 방법(출처 : LH)

 방문접수이며 장소는 서울 울주택 도시공사 별관 1층 매입주택공급부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입니다.

 

노인은 2023.1.2.(월)~2023.1.3.(화) 10:00~17:00 (※ 12:00~13:00는 점심시간)이고, 장애인은 2023.1.4.(수)~2023.1.5.(목) 10:00~17:00 (※ 12:00~13:00는 점심시간)입니다.

 

제출서류는 모두 작성한 후 방문해주셔야 하며 방문 시 작성방법에 대해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방문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등기우편으로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 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지원주택 담당자 앞(우:06336)입니다. 제출서류 모두 작성 후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2023.1.2.(월) ~ 2023.1.4.(수) 소인분에 한합니다.

 

제출 서류는 맨 아래에 있는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 공고문 및 문의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며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처를-정리한-표
문의처 : 출처(LH)

 

2022년 2차 지원주택(노인_ 장애인 유형) 모집 공고문.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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