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LH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 아파트(인천, 경기에 소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아파트는 시중 시세의 40%~50%로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임대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임대 물량 정보
■ 이번 임대 물량은 인천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중구 / 경기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이며 자세한 위치와 임대료는 아래에 첨부한 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이번 모집에는 공동 거주형이 있습니다. 공동 거주형은 1호에 실(방) 별로 여러 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공동거주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약신청하는 주택의 공동거주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이번 모집은 예비입주자로서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4 배수 모집하며,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2년 단위) 7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입주순위에 따라 차등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위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 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3. 입주 자격(신청 자격) : 청년 또는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1) 청년
■ 모집공고일(2022.12.22) 현재 무주택자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2022.12.22)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출생일 ’82.12.23.~’03.12.22.)이어야 합니다.
(2) 대학생
■ 모집공고일(2022.12.22) 현재 무주택자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 다음 학기 복학예정자가 아닌 휴학생 등의 대학생, 졸업·중퇴 2년이 경과된 취업준비생은 "청년" 유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취업 준비생
■ 모집공고일(2022.12.22) 현재 무주택자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20.12.22. 이후 졸업 또는 중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이어야 합니다.
(4) 1순위/2순위/3순위
1) 1순위 :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 계층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지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차상위 계층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 월평균소득의 100% : (1인) 3,854,536원, (2인) 5,328,807원, (3인) 6,418,566원
3)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3,854,536원)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4. 신청 일정 및 방법
■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합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5. 제출 서류
■ 공고일(‘22.12.22(목))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고, 반드시 서류제출기간(’23.01.09.~’23.01.11.)에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우편, 팩스,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고문 및 문의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며, 문의처는 1600-1004, 032-890-6060입니다.
'공공 임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장기 전세]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 전세 아파트 (0) | 2022.12.24 |
---|---|
[서울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저렴한 LH(SH) 공공 임대 아파트 (0) | 2022.12.24 |
[충남 당진] 신혼 부부, 한부모 가족, 청년 등을 위한 저렴한 LH 공공 임대 아파트 (0) | 2022.12.20 |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을 위한 저렴한 LH(SH) 공공 임대 주택 (0) | 2022.12.20 |
[경기도 시흥] 수도권 거주자를 위한 저렴한 LH 공공 임대 전세 아파트 (0) | 2022.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