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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인천, 경기]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저렴한 LH 임대 아파트(시중시세 40~50%)

by 부동산 사필지 2022. 12. 24.

1. 들어가며

■ LH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 아파트(인천, 경기에 소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아파트는 시중 시세의 40%~50%로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임대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임대 물량 정보

■ 이번 임대 물량은 인천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중구 / 경기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이며 자세한 위치와 임대료는 아래에 첨부한 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붙임.22-4청년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공급주택목록(인천지역본부).xlsx
0.02MB

 이번 모집에는 공동 거주형이 있습니다. 공동 거주형은 1호에 실(방) 별로 여러 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공동거주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약신청하는 주택의 공동거주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이번 모집은 예비입주자로서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4 배수 모집하며,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2년 단위) 7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입주순위에 따라 차등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위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 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3. 입주 자격(신청 자격) : 청년 또는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1) 청년

 모집공고일(2022.12.22) 현재 무주택자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모집공고일(2022.12.22)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출생일 ’82.12.23.~’03.12.22.)이어야 합니다.

(2) 대학생

 모집공고일(2022.12.22) 현재 무주택자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다음 학기 복학예정자가 아닌 휴학생 등의 대학생, 졸업·중퇴 2년이 경과된 취업준비생은 "청년" 유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취업 준비생

 모집공고일(2022.12.22) 현재 무주택자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20.12.22. 이후 졸업 또는 중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이어야 합니다.

(4) 1순위/2순위/3순위

1) 1순위 :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 계층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지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차상위 계층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월평균소득의 100% : (1인) 3,854,536원, (2인) 5,328,807원, (3인) 6,418,566원

3)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3,854,536원)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4.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일정-및-방법을-정리한-표
신청 일정 및 방법(출처 : LH)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합니다.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5. 제출 서류

공고일(‘22.12.22(목))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고, 반드시 서류제출기간(’23.01.09.~’23.01.11.)에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우편, 팩스,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고문 및 문의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며, 문의처는 1600-1004, 032-890-6060입니다.

붙임.22-4_청년매입임대_QnA.hwp
0.09MB
22-4청년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인천지역본부).pdf
0.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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