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LH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에 고령자분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 아파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아파트는 영구 임대와 국민 임대로 모집하며 오늘은 이러한 임대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임대 물량 정보
(1) 임대 물량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385 일원
(2) 임대 조건
1) 영구 임대인 경우
2) 국민 임대인 경우
■ 금번 모집공고는 2021.11.30. 최초 모집 공고한 고령자 복지주택 단지에 대해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3) 국민 임대와 영구 임대의 차이
■ 국민 임대와 영구 임대는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 물량의 크기와 임대 기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국민 임대는 상대적으로 크고 영구 임대는 상대적으로 작으며 임대 기간은 영구 임대가 더욱 장기간입니다.
■ 국민 임대와 영구 임대 신청 자격(입주 자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3. 신청 자격
(1) 공통 신청 자격 : 무주택인 고령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2.14.)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영구 임대 신청 자격
1) 1순위/2순위/3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2순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인 자
2) 자산 조건/자동차 조건
■ 자산 조건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4,200 ) 만원 이하
■ 자동차 조건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557 ) 만원 이하
(3) 국민 임대 신청 자격
1) 1순위/2순위/3순위/4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2순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인 자
■ 4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
2) 자산 조건/자동차 조건
■ 1순위/2순위/3순위의 경우 : (자산 조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4,200 ) 만원 이하 (자동차 조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557 )만원 이하
■ 4순위의 경우 : (자산 조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32,500 ) 만원 이하 (자동차 조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557 )만원 이하
4. 신청 일정 및 방법
■ 접수 및 계약장소인 LH 파주사업단은 현장 접수·계약처로만 사용되며, 접수·계약체결 기간 외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LH파주사업단은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문의를 받지 않사오니, 입주자모집 관련 문의는
LH 대표콜센터(☎1600-100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단, ’ 23.01.05(목)은 17:00 전까지)
■ 인터넷(PC, 모바일) 청약 신청자 및 현장 접수자는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23.01.11(수) 17시 이후)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온라인(PC·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안내사항을(공고문 7. 신청서류)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등기우편 제출인 경우, ‘23.01.20(금)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5. 제출 서류
■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12.14.)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6. 공고문 및 문의처
■ 관련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며 문의처는 1600-10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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