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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경기도 파주] 무주택 고령자분을 위한 저렴한 LH 공공 임대 아파트

by 부동산 사필지 2022. 12. 15.

1. 들어가며

■ LH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에 고령자분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 아파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아파트는 영구 임대와 국민 임대로 모집하며 오늘은 이러한 임대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임대 물량 정보

(1) 임대 물량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385 일원

임대-물량-위치를-나타내는-지도
임대 물량 위치(출처 : LH)

(2) 임대 조건

1) 영구 임대인 경우

영구-임대인-경우의-임대-조건을-정리한-표
영구 임대의 임대 조건

2) 국민 임대인 경우

국민-임대인-경우의-임대조건을-정리한-표
국민 임대의 임대 조건(출처 : LH)

 금번 모집공고는 2021.11.30. 최초 모집 공고한 고령자 복지주택 단지에 대해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3) 국민 임대와 영구 임대의 차이

■ 국민 임대와 영구 임대는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 물량의 크기와 임대 기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국민 임대는 상대적으로 크고 영구 임대는 상대적으로 작으며 임대 기간은 영구 임대가 더욱 장기간입니다.

 

■ 국민 임대와 영구 임대 신청 자격(입주 자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3. 신청 자격

(1) 공통 신청 자격 : 무주택인 고령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2.14.)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영구 임대 신청 자격

1) 1순위/2순위/3순위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인 자

2) 자산 조건/자동차 조건

자산 조건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4,200 ) 만원 이하

 

자동차 조건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557 ) 만원 이하

(3) 국민 임대 신청 자격

1) 1순위/2순위/3순위/4순위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인 자

 

4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

2) 자산 조건/자동차 조건

1순위/2순위/3순위의 경우 : (자산 조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4,200 ) 만원 이하 (자동차 조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557 )만원 이하

 

4순위의 경우 : (자산 조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32,500 ) 만원 이하 (자동차 조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557 )만원 이하

4.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일정-및-방법을-정리한-표
신청 일정 및 방법(출처 : LH)

 접수 및 계약장소인 LH 파주사업단은 현장 접수·계약처로만 사용되며, 접수·계약체결 기간 외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LH파주사업단은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문의를 받지 않사오니, 입주자모집 관련 문의는 
LH 대표콜센터(☎1600-100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단, ’ 23.01.05(목)은 17:00 전까지)

 

 인터넷(PC, 모바일) 청약 신청자 및 현장 접수자는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23.01.11(수) 17시 이후)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온라인(PC·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안내사항을(공고문 7. 신청서류)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등기우편 제출인 경우, ‘23.01.20(금)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5. 제출 서류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12.14.)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6. 공고문 및 문의처

 관련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며 문의처는 1600-1004입니다.

파주운정3A37블록고령자복지주택추가및예비입주자모집공고(2022.12.14) (1).pdf
1.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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