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주담대 확대 LTV 완화 등 금융규제 정상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상화 추진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정상화 추진 내용
(1)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 (조치계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2월)
(2)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 (현행)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
▸ (개선)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 (조치계획)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
(3)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 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 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 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 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 (조치계획)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
(4)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APT 주담대 금지
▸ (개선)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ㆍ1 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 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 (조치계획)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
3. 출처 및 보도자료
▸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출처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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