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
-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개념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범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
(1) 원칙
-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간주됩니다
-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2) 구체적 케이스
1) 신청자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부산에서 살고 계시는 경우
- 청년 가구: 1인(본인) / 원가구: 3인(본인+부모)
2) 신청자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신청자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는 경우
- 청년 가구: 2인(신청자, 언니) / 원가구: 4인(신청자, 언니+부모)
3) 신청자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고, 신청자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시며 신청자의 형제가 따로 없는 경우
- 청년 가구 : 1인 가구(본인) / 원가구 :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 증명서 상 부모)
4.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 대한 일반적 내용
무주택 청년이면 월세 지원 신청하세요
1. 무주택 청년이면 월세 지원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월세 지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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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가 진단 및 문의처
(1) 자가 진단
-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마이홈 포털의 자가 진단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2) 문의처
-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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