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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

by 부동산 사필지 2022. 8. 19.

1.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

  •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개념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범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

(1) 원칙

  •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간주됩니다
  •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2) 구체적 케이스

1) 신청자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부산에서 살고 계시는 경우

  • 청년 가구: 1인(본인) / 원가구: 3인(본인+부모)

2) 신청자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신청자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는 경우

  • 청년 가구: 2인(신청자, 언니) / 원가구: 4인(신청자, 언니+부모)

3) 신청자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고, 신청자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시며 신청자의 형제가 따로 없는 경우

  • 청년 가구 : 1인 가구(본인) / 원가구 :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 증명서 상 부모)

4.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 대한 일반적 내용

 

무주택 청년이면 월세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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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가 진단 및 문의처

(1) 자가 진단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2) 문의처

  •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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