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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월세 지원 대상은 어디까지?

by 부동산 사필지 2022. 8. 19.

1.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월세 지원 대상은 어디까지?

  •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해 원칙과 구체적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월세 지원 대상의 원칙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 = 2천만 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3. 구체적 경우

(1) 부모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청년이 민법상 2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외) 할아버지, (외) 할머니,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소유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반전세의 경우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하숙집, 기숙사 / 연세, 사글세의 경우 

  •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필수서류>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 <추가 서류>
    - 하숙집: 임대차 계약(입실 확인서 또는 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 기숙사: 입실 확인서(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 회사 기숙사: 임대차 계약(입실 확인서, 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4) 보증금과 월세를 분담하는 경우

  • (가족의 경우)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가족이 아닌 경우) 청년 다수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인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ㅇ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예시) 친구 2명이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 주택에 공동 거주할 경우
  • - (지분이 6:4로 명시)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60만 원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각각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4. 자가 진단 및 문의처

(1) 자가 진단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2) 문의처

  •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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