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주택 청년이면 월세 지원 신청하세요
-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월세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 및 지급 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월세 지원 대상
(1) 연령 조건
-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03.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04.9.1. 출생자는 ‘23.9.1. 만 19세가 되지만 ‘23.1.1.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거주 조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 = 2천만 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3) 소득, 재산 조건
-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
1.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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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금액
-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 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하나,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 22.11~’ 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은 ‘22.8.22. 월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 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예를 들어 ’ 22.8월 신청 시 →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 ’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하게 됩니다.
5. 자가 진단 및 문의처
(1) 자가 진단
-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마이홈 포털의 자가 진단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2) 문의처
-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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