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부동산 정비 사업으로서 공공 재개발 또는 모아타운 개발 등의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하여 특정 일자를 권리 산정 기준일로 지정하여 입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 오늘은 이러한 권리 산정 기준일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권리 산정 기준일의 개념
(1) 간단한 설명
-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소유권 등 등기를 하면 조합원(입주권)을 인정받고 그다음 날 등기를 하면 조합원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2) 법률 규정 검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1항)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3. 주의 사항
-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부동산이 부동산 정비 사업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신 후 정비 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 산정 기준일을 확인하시어 뜻밖의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건축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 정비 사업을 통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는 등기를 해야 하는데 만일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항상 정비 사업 계획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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