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LH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에 저렴한 월세 공공 임대 아파트가 건설된다고 합니다.
- 이러한 아파트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오늘은 아파트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아파트 정보
(1) 위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2) 임대 조건
- 이번 임대 아파트는 S-3블록, S-7블록, S-8블록 등 3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으며 자세한 임대 조건은 맨 밑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S-3블록의 경우 55A1, 55A 2형은 55A형으로, 55B1, 55B2형은 55B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청약신청형별 (55A, 55B)로 공급형 구분 없이 동호수 추첨을 실시합니다. 동호 배정 결과에 따라 동일 청약신청형 내에서 임대조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55B2형)
- 주거약자용 주택은 해당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블록별 입주예정월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주택의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참고로 S-3블록 : 2024년 2월 - S-7블록 : 2023년 6월 - S-8블록 : 2024년 4월
- 주거약자용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세부요건은 아래 참조)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 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3. 입주 자격(신청 자격) : (예비)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1) (예비) 신혼부부 :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어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직계 존속(부모)과 직계 비속(자식)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 무주택 여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우리 가족도 무주택에 해당될까?
1. 서론 공공 임대 신청 시 무주택에 해당되어야 소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공공 임대 신청 시 주택이 없어도 무주택이 아닌 경우
4afds43.tistory.com
2) (예비)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월 소득 조건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퍼센트 이하) 일
4) 자산 조건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5) 주택청약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6) 우선 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과천시에 신청자 본인(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예비) 신혼부부 중 주거약자 : 위의 요건 + 아래의 요건 만족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위에서 설명한 신혼부부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 주거약자는 아래의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화 운동부 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한부모 가족 : 아래의 요건 모두 만족
1) 무주택
- 위의 신혼부부와 동일
2)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 포함)
3) 월 소득 조건
- 신혼부부와 동일
4) 자산 조건
- 신혼부부와 동일
5) 주택청약
- 신혼부부와 동일
6) 우선 공급
- 신혼부부와 동일
(4) 한부모 가족 중 주거 약자 : 위의 요건 + 아래의 요건 만족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위에서 설명한 한부모 가족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 주거약자는 아래의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화 운동부 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신청 일정
- 청약접수는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장 청약신청, 방문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및 계약은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은 우편접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22.11.04(금) 17시 이후)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자격 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 청약 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1세대 1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의 기준으로 공급하여 반드시 한 개 블록만 지정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여러 개 블록에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고문 및 문의처
- 본 내용은 LH의 공고문을 출처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1600-1004입니다.
2.과천지식정보타운S-3 7 8블록입주자모집공고문.pdf
0.78MB
6. 부동산 사필지 소개
- 본 블로그는 LH와 같은 국민 임대 아파트 분양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임대 아파트는 공공 아파트인 관계로 저렴한 월세를 받는 대신 소정의 입주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임대 아파트에 대해 각 지역별 및 조건별 임대 아파트 정보를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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