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LH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 무주택자를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 월세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 이번 물량은 소득 조건 등 입주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이러한 공급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공급 물량 정보
(1) 공급 물량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166세대
(2) 공급 조건
공 급 형 별 | 기본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 기간 (년) | 구조 및 난방 | |||||||||||||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합계 | 계약금 (5%) |
잔금 (95%) |
||||||||||||||||
55A | 94,000 | 4,700 | 89,300 | 393,230 | (+) 47,000 | 141,000 | 158,230 | 6~10 |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구조 / 지역 난방 |
|||||||||
(-) 80,000 | 14,000 | 559,890 | ||||||||||||||||
55A1 (주거약자용) |
94,000 | 4,700 | 89,300 | 393,230 | (+) 47,000 | 141,000 | 158,230 | |||||||||||
(-) 80,000 | 14,000 | 559,890 | ||||||||||||||||
55B | 94,000 | 4,700 | 89,300 | 393,230 | (+) 47,000 | 141,000 | 158,230 | |||||||||||
(-) 80,000 | 14,000 | 559,890 |
• 본 내용은 이번 모집의 일 부분이며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신청 자격(입주 자격)
(1) 신혼부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예비)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1순위), 10년(2,3순위) 이내 또는 6세 이하(1순위), 만 9세 이하(2,3순위) 자녀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 소득 조건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 '해당 세대'란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말합니다.
•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인 | 5,505,914 원 이하 | 110% | 6,506,989 원 이하 | 130% | 7,508,064 원 이하 | 150% | |||
3인 | 6,718,198 원 이하 | 100% | 8,061,838 원 이하 | 120% | 10,077,297 원 이하 | 150% | ||||
4인 | 7,622,056 원 이하 | 100% | 9,146,467 원 이하 | 120% | 11,433,084 원 이하 | 150% | ||||
5인 | 8,040,492 원 이하 | 100% | 9,648,590 원 이하 | 120% | 12,060,738 원 이하 | 150% | ||||
6인 | 8,701,639 원 이하 | 100% | 10,441,967 원 이하 | 120% | 13,052,459 원 이하 | 150% | ||||
맞벌이 신혼부부 | 2인 | 6,506,989 원 이하 | 130% | 7,007,526 원 이하 | 140% | 7,508,064 원 이하 | 150% | |||
3인 | 8,061,838 원 이하 | 120% | 8,733,657 원 이하 | 130% | 10,077,297 원 이하 | 150% | ||||
4인 | 9,146,467 원 이하 | 120% | 9,908,673 원 이하 | 130% | 11,433,084 원 이하 | 150% | ||||
5인 | 9,648,590 원 이하 | 120% | 10,452,640 원 이하 | 130% | 12,060,738 원 이하 | 150% | ||||
6인 | 10,441,967 원 이하 | 120% | 11,312,131 원 이하 | 130% | 13,052,459 원 이하 | 150% |
3) 자산 조건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 일 것
4) 청약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한부모 가족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1순위), 만 9세 이하(2,3순위)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를 말하며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조건
• 위의 "신혼부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청약저축
•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접수 (인터넷(PC,모바일)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전자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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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21(화) 10:00 ~ 3. 23(목) 18:00 ※ 인터넷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23. 3. 31(금) 17:00 이후 |
‘23. 4. 3(월) ~ 4. 7(금)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등기우편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임대공급운영부 평택고덕 A3블록 담당자 앞 ※ 등기우편은 ‘23.4.7일자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 일반우편 접수 불가 |
’23. 7. 14(금) 17:00 이후 |
’23. 7. 26(수) 10:00 ∼ 7. 28(금)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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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조회’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당첨/낙찰자조회’ * ARS(1661-7700)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 청약신청, 방문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및 계약은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은 우편접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 3. 1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6. 공고문 및 문의처
• 본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는 1600-10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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