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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2023 경기도 고양] 무주택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저렴한 LH 공공 임대 아파트

by 부동산 사필지 2023. 3. 25.

1. 들어가며

• LH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에 무주택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물량은 주거약자용도 포함되며 이러한 공급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공급 물량 정보

(1) 공급 물량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내 A-2블록 

공급-물량-위치를-나타내는-지도
공급 물량 위치(출처 : LH)

(2) 공급 조건

공급-조건을-정리한-표
공급 조건(출처 : LH)

 금회 공급하는 고양지축 A-2블록 행복주택(194세대)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389세대)과 혼합단지이며, 금회 공고는 최초모집(‘22.02.28.) 이후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예비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공고에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예비입주자)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입주 자격)

(1) 신혼부부 - 일반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3. 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예비)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소득 조건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평균-소득을-정리한-표
월평균 소득(출처 : LH)

 '해당 세대'란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말합니다.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 청약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신혼부부 - 주거 약자 : 신혼부부+아래의 조건 추가 만족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3) 한부모 가족-일반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3. 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3) 소득 및 자산 조건

• 위의 "신혼부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청약저축

•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한부모 가족 - 주거약자 : 한부모 가족 + 아래의 조건 만족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4.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일정-및-방법을-정리한-표
신청 일정 및 방법(출처 : LH)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5.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 3. 2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6. 공고문 및 문의처

• 본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양지축A-2BL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추가(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0.55MB

• 문의처는 1600-10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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