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 임대

[2023 경기도 부천] 수도권 무주택자를 위한 LH 공공 임대 월세 아파트(10년 임대 분양 전환)

by 부동산 사필지 2023. 2. 15.

1. 들어가며

• LH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에 무주택자(수도권 거주)를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 월세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번 물량은 10년 후 분양전환되며, 오늘은 이러한 공급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공급 물량 정보

(1) 공급 물량 현황

• 부천옥길 A2 :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 234-26(옥길동 747-1) 

• 부천옥길B1 :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 234-38(옥길동 748-1)

공급-물량-현황을-정리한-표
공급 물량 현황(출처 : LH)

• 이번 물량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 또한, 이번 공고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계약까지의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써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당첨일부터 ‘5년’ 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계약체결 후 미입주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 조건

공급 조건(출처 : LH)

 상기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분양전환 대상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며,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신청 자격 : 아래의 조건 모두 만족

(1) 수도권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13.)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 해야 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1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청약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청약제한 사항(재당첨 제한, 부적격 당첨자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이는 한국부동산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인증서 인증→ 조회기준일(공고일: ’ 23.02.13) 입력→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일정-및-방법을-정리한-표
신청 일정 및 방법(출처 : LH)

 이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인터넷PC·모바일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불가합니다.

5. 공고문 및 문의처

본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며, 문의처는 1600-1004입니다.

부천시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23.02.13공고).pdf
0.51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