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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2023 경기도 광명] 서민,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저렴한 LH 공공 임대 월세 아파트

by 부동산 사필지 2023. 2. 20.

1. 들어가며

경기도 광명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저렴한 LH 공공 임대 월세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번 아파트는 각 신청 계층별로 신청 자격이 상이하며 오늘은 이러한 공급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공급 물량 정보

(1) 공급 물량 위치 : 경기도 광명시 새터로 44-8 번지(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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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위치(출처 : LH)

(2) 공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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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조건(출처 : LH)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2.15.)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3. 신청 자격(입주 자격)

(1) 대학생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무주택자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2.15.)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합니다.

2)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 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년 이내일 것

3) 소득 조건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소득-조건을-정리한-표
소득 조건(출처 : LH)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청년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무주택자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2. 13.)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합니다.

2) 청년 또는 취업 준비생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3.02.16.~2004.02.15.)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3) 소득 조건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월평균-소득을-정리한-표
월평균 소득(출처 : LH)

즉, 신청자가 한 가족을 대표하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의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고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자기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세대'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 즉, 신청자가 속하는 세대의 자산을 전부 합산하는 것입니다.

5) 청약저축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신혼부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2. 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예비)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소득 조건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평균-소득을-정리한-표
월평균 소득(출처 : LH)

'해당 세대'란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말합니다.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 청약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한부모 가족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2. 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를 말하며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조건

• 위의 "신혼부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청약저축

•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고령자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2. 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위의 "신혼부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고령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2. 15) 현재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소득조건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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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출처 : LH)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6) 주거급여 수급권자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2. 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위의 "신혼부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주거급여 수급권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2. 15.)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신청 일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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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일정 및 방법(출처 :  LH)

 청약접수는 PC ( 인터넷 https://house.gmuc.co.kr.). 현장접수 시 대상자(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를 제한하며 마스크 필수착용 후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5.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 2. 1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6. 공고문 및 문의처

• 본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는 광명도시공사 도시재생팀 임대주택담당자(02-2610-2038)입니다.

모집공고문 (1).pdf
0.6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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