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경기도 광명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저렴한 LH 공공 임대 월세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번 아파트는 각 신청 계층별로 신청 자격이 상이하며 오늘은 이러한 공급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공급 물량 정보
(1) 공급 물량 위치 : 경기도 광명시 새터로 44-8 번지(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2) 공급 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2.15.)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3. 신청 자격(입주 자격)
(1) 대학생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무주택자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2.15.)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합니다.
2)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 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년 이내일 것
3) 소득 조건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청년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무주택자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2. 13.)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합니다.
2) 청년 또는 취업 준비생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3.02.16.~2004.02.15.)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3) 소득 조건
•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즉, 신청자가 한 가족을 대표하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의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고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자기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해당 세대'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 즉, 신청자가 속하는 세대의 자산을 전부 합산하는 것입니다.
5) 청약저축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신혼부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2. 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예비)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소득 조건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 '해당 세대'란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말합니다.
•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 청약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한부모 가족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2. 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를 말하며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조건
• 위의 "신혼부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청약저축
•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고령자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2. 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위의 "신혼부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고령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2. 15) 현재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소득조건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조건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6) 주거급여 수급권자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2. 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위의 "신혼부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주거급여 수급권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2. 15.)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신청 일정 및 방법
• 청약접수는 PC ( 인터넷 https://house.gmuc.co.kr.). 현장접수 시 대상자(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를 제한하며 마스크 필수착용 후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5.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 2. 1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6. 공고문 및 문의처
• 본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는 광명도시공사 도시재생팀 임대주택담당자(02-2610-203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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