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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세대주와 세대원에 따른 LH(공공 임대 아파트, 주택) 신청 및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

by 부동산 사필지 2022. 10. 8.

1. 들어가며

  • 청년 계층을 위한 LH 임대 아파트의 경우 청년 계층이 세대주로서 신청할  수도 있고, 세대원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 오늘은 이러한 세대주와 세대원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케이스를 통해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세대주와 세대원

  • 세대주는 현실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A(아버지), B(어머니), C(자녀)인 경우 세대주는 A, B, C 모두 가능하며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상에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 세대원은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위의 경우 C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부모님 A, B는 세대원이 됩니다. 

3. 실제 케이스 

(1) 가정

  •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A(아버지), B(어머니). C(청년인 자녀), D(미성년인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 인천시 남동구, 중구 지역 행복주택의 경우

  • 본 케이스에서 청년 계층이 신청 자격이 있는데 이때, 청년 계층은 세대주로서 신청할 수도 있고 세대원으로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 이때, 세대주로 신청할 때의 월평균 소득 금액과 세대원으로 신청할 때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상이합니다.

세대주와-세대원에-따른-월평균소득-차이를-나타내는-표
세대주와 세대원에 따른 월평균소득(출처 : LH)

  • 이하 위의 예에서 청년인 C가 세대주인 경우와 세대원인 경우를 따로따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세대주로서 신청하는 경우

  • 청년인 C가 세대주로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상술한 바와 같이 세대주로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만일 C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수는 A, B, C, D 총 4인입니다. 
  • 이때, 월평균 소득은 D는 미성년자이므로 제외하고 성년이고 소득이 있는 A, B, C의 소득을 합산하게 됩니다. 
  • 물론 A 또는 B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세대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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