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청년 계층을 위한 LH 임대 아파트의 경우 청년 계층이 세대주로서 신청할 수도 있고, 세대원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 오늘은 이러한 세대주와 세대원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케이스를 통해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세대주와 세대원
- 세대주는 현실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A(아버지), B(어머니), C(자녀)인 경우 세대주는 A, B, C 모두 가능하며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상에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 세대원은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위의 경우 C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부모님 A, B는 세대원이 됩니다.
3. 실제 케이스
(1) 가정
-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A(아버지), B(어머니). C(청년인 자녀), D(미성년인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 인천시 남동구, 중구 지역 행복주택의 경우
- 본 케이스에서 청년 계층이 신청 자격이 있는데 이때, 청년 계층은 세대주로서 신청할 수도 있고 세대원으로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 이때, 세대주로 신청할 때의 월평균 소득 금액과 세대원으로 신청할 때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상이합니다.
- 이하 위의 예에서 청년인 C가 세대주인 경우와 세대원인 경우를 따로따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세대주로서 신청하는 경우
- 청년인 C가 세대주로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상술한 바와 같이 세대주로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만일 C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수는 A, B, C, D 총 4인입니다.
- 이때, 월평균 소득은 D는 미성년자이므로 제외하고 성년이고 소득이 있는 A, B, C의 소득을 합산하게 됩니다.
- 물론 A 또는 B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세대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 청년 C가 세대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1인이므로 청년 C의 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 한편, 월평균 소득 계산에 대해서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월 평균 소득 조회(확인) 방법 및 계산 방법
1. 서론 LH 주택(아파트)과 같은 국민 임대 주택이나 분양을 신청할 때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임대 주택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월평균 소득 조회 방법과 계산 방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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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사필지 소개
- 본 블로그는 LH와 같은 국민 임대 아파트 분양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임대 아파트는 공공 아파트인 관계로 저렴한 월세를 받는 대신 소정의 입주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임대 아파트에 대해 각 지역별 및 조건별 임대 아파트 정보를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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