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서울의 서초구, 송파구 등에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 오늘은 이러한 임대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임대 물량 정보
○ 이번 물량은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 구로구 등 다양하게 소재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위치 및 임대료는 맨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 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나, 계산식에 의해 100만 원 단위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신청 자격
(1) 대학생/취업 준비생
1) 무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2) 미혼의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 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합니다.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대학과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미혼일 것
3) 소득 및 자산 조건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청년 또는 사회 초년생
1) 무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2) 미혼의 청년 또는 사회 초년생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2. 12. 28.~2003. 12. 27.)
○ 사회 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또는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또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 미혼일 것
3) 소득 및 자산 조건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월 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위의 "대학생"을 참고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4) 주택 청약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신혼부부
1) 무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혼 부부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자로서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또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소득, 자산 기준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이며 자세한 금액은 위의 "대학생"을 참고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4) 주택 청약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4) 한부모 가족
1) 무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부모 가족
○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2015. 12. 28. 이후 출생)
3) 소득, 자산 기준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이며 자세한 금액은 위의 "대학생"을 참고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4) 주택 청약
○ 본인 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5) 고령자
1) 무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고령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1957. 12. 27.(당일포함) 이전에 출생)
3) 소득,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자세한 금액은 위의 "대학생"을 참고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6) 주거급여 수급자
1) 무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
4. 신청 일정 및 방법
○ 인터넷 청약기간: 2023. 1. 9.(월) 10:00 ~ 1.11.(수) 17:00
○ 방문청약 신청 대상자 : 인터넷 청약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
○ 방문 청약기간: 2023. 1. 10.(화) ~ 1. 11.(수) 10:00~17:00
○ 방문 청약 기간에는 인터넷 취약계층의 접수만 받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고문 및 문의처
○ 본 포스팅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것으로서 정확한 내용은 공고문(밑에 별첨 된 파일 참조)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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