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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서울]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고령자, 수급자(서민)을 위한 저렴한 LH(SH) 공공 임대 아파트

by 부동산 사필지 2022. 12. 28.

1. 들어가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서울의 서초구, 송파구 등에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임대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임대 물량 정보

임대-물량-정보를-정리한-표
임대 물량 정보(출처 : SH)

○ 이번 물량은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 구로구 등 다양하게 소재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위치 및 임대료는 맨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 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나, 계산식에 의해 100만 원 단위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신청 자격

(1) 대학생/취업 준비생

1) 무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2) 미혼의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 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합니다.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대학과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미혼일 것

3) 소득 및 자산 조건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월평균-소득을-정리한-표
월평균 소득(출처 : SH)

(2) 청년 또는 사회 초년생

1) 무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2) 미혼의 청년 또는 사회 초년생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2. 12. 28.~2003. 12. 27.)

 

사회 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또는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또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미혼일 것

3) 소득 및 자산 조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월 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위의 "대학생"을 참고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4) 주택 청약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신혼부부

1) 무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혼 부부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자로서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또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소득, 자산 기준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이며 자세한 금액은 위의 "대학생"을 참고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4) 주택 청약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4) 한부모 가족

1) 무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부모 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2015. 12. 28. 이후 출생)

3) 소득, 자산 기준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이며 자세한 금액은 위의 "대학생"을 참고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4) 주택 청약

 본인 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5) 고령자

1) 무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1957. 12. 27.(당일포함) 이전에 출생)

3) 소득,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자세한 금액은 위의 "대학생"을 참고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6) 주거급여 수급자

1) 무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7.)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

4. 신청 일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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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일정 및 방법(출처 : SH)

○ 인터넷 청약기간: 2023. 1. 9.(월) 10:00 ~ 1.11.(수) 17:00

 

 방문청약 신청 대상자 : 인터넷 청약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

 

○ 방문 청약기간: 2023. 1. 10.(화) ~ 1. 11.(수) 10:00~17:00

 

○ 방문 청약 기간에는 인터넷 취약계층의 접수만 받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일정을-정리한-표
방문 청약 일정(출처 : SH)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고문 및 문의처

○ 본 포스팅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것으로서 정확한 내용은 공고문(밑에 별첨 된 파일 참조)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2022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2022_12_27_ 공고).pdf
0.98MB

○ 문의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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