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LH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저렴한 LH 공공 임대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번 임대 물량은 인터넷으로 신청받으며 이번 임대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임대 물량 정보
(1) 임대 물량 위치 및 현황
• 임대 물량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76번지 일원 성남판교대장지구 내 A-10블록
(2) 임대 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 자격
(1) 신혼 부부(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2.)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신혼 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소득,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일 것 (단, 2인가구는 110%, 맞벌이 2인가구는 130%)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계액이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청약 통장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 한부모 가족(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2.)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3) 소득, 자산 기준
• 위의 신혼부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4) 청약 통장
•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주거 약자(아래의 조건 모두 만족)
1)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 위에서 설명한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에 해당될 것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될 것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신청 일정 및 방법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 가능합니다.
• 접수마감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PC, 모바일) 청약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1. 11(수) 17시)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1. 12 ~ 1. 17)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며 ‘23.1.17(화)의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5. 제출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2.)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맨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6. 공고문 및 문의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며 문의처는 1600-10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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