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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경기도 성남] 신혼 부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저렴한 LH 공공 임대 아파트

by 부동산 사필지 2022. 12. 25.

1. 들어가며

LH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저렴한 LH 공공 임대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번 임대 물량은 인터넷으로 신청받으며 이번 임대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 및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임대 물량 정보

(1) 임대 물량 위치 및 현황

• 임대 물량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76번지 일원 성남판교대장지구 내 A-10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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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물량 위치(출처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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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물량 현황(출처 : LH)

(2) 임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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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출처 : LH)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 자격

(1) 신혼 부부(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2.)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신혼 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소득, 자산 기준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일 것 (단, 2인가구는 110%, 맞벌이 2인가구는 130%)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계액이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월평균-소득을-정리한-표
월평균 소득(출처 : LH)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청약 통장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 한부모 가족(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1) 무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2.)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3) 소득, 자산 기준

위의 신혼부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4) 청약 통장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주거 약자(아래의 조건 모두 만족)

1)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위에서 설명한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에 해당될 것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될 것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일정-및-방법을-정리한-표
신청 일정 및 방법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 가능합니다.

 

 접수마감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인터넷(PC, 모바일) 청약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1. 11(수) 17시)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1. 12 ~ 1. 17)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며 ‘23.1.17(화)의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5. 제출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2.)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맨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6. 공고문 및 문의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며 문의처는 1600-1004입니다.

성남판교대장_A-10블록_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_입주자_모집_공고문.pdf
0.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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