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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보증금 지원 공공 임대 주택]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을 위한 저렴한 서울 전세 아파트

by 부동산 사필지 2022. 10. 21.

1. 들어가며

  • 서울 도시주택공사에 따르면 임대 주택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 오늘은 이러한 전세 임대 주택 개념과, 신혼부부 I 및 신혼부부 II의 개념 그리고 임대 조건과 신청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전세 임대 주택 개념

  •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3. 신혼부부 I 및 신혼부부 II의 개념

신혼부부 I 및 신혼부부 II에 따라서 임대 조건과 지원 규모가 달라지므로 신혼부부 I 및 신혼부부 II의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I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입니다.
  •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기간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자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일반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한부모 가족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 주택(아파트) 지원 대상이 되는 한부모 가족이란

1. 서론 어머니나 아버지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은 아동 양육, 법률, 자립, 주거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자기가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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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자녀 혼인 가구: 1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18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혼인 가구(혼인기간 무관)
  •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을-정리한-표
소득 기준(SH)

 

나의 월 평균 소득 조회(확인) 방법 및 계산 방법

1. 서론 LH 주택(아파트)과 같은 국민 임대 주택이나 분양을 신청할 때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임대 주택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월평균 소득 조회 방법과 계산 방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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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 기준은 [총자산가액]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자동차가액]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신혼부부 II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입니다.
  • 그 외 다른 사항은 신혼부부 I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임대 조건

(1) 전세 임대 대상이 되는 주택

  •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아래의 주택 종류와 주택 면적을 만족해야 함)으로서,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전세임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비구역에 편입된 주택(사업시행인가 후) 및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주택 종류

  • 단독주택: 단독, 다가구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 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

2) 주택 면적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 1인 가구 60㎡ 이하
  • 5인 이상 가구 및 다자녀 가구: 85㎡ 초과 가능
  • 다자녀가구 :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2) 지원 규모

  • 주택도시 기금에서 보증금 지원하고,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신혼부부 I : 지원기준금액은 호당 1억 3,500만 원이고, 실 지원금액은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최대 1억 2,825만 원)
  • 신혼부부 II : 지원기준금액 호당 2억 4,000만 원이고, 실 지원금액은 지원기준금액의 80% 이내 (최대 1억 9,200만 원)

(3) 임대 기간 : 2년

  • 신혼부부Ⅰ의 경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서 시행되는 자격심사 시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다만, 자녀가 있는 입주자의 경우 2회 추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최장 10년 거주)

4. 신청 자격(입주 자격) : 서울 거주+무주택+신혼부부 I, II

(1) 서울 거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무주택 : 세대원 전원(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우리 가족도 무주택에 해당될까?

1. 서론 공공 임대 신청 시 무주택에 해당되어야 소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공공 임대 신청 시 주택이 없어도 무주택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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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혼부부 I 또는 신혼부부 II

  • 앞서 살펴본 신혼부부 I 또는 신혼부부 II 유형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4) 신청 순위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만 18세 이하[2003. 4. 26. 이후(당일 포함) 출생]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참고로 임신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출산은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의 경우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 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미성년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로 한정하되 임신·입양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5. 신청 기간 및 장소

신청 기간 및 장소(출처 : SH)

6. 공고문 및 문의처

  • 본 내용은 SH 공고문을 출처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모집 입주자 모집공고문(안) - 배포용.pdf
0.28MB

  • 문의처는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서울 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계약 및 입주: 서울 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입니다.

7. 블로그 소개

  • 본 블로그는 LH, SH와 같은 국민 임대 아파트 분양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임대 아파트는 공공 아파트인 관계로 저렴한 월세 내지 보증금을 받는 대신 소정의 입주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임대 아파트에 대해 각 지역별 및 조건별 임대 아파트 정보를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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