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대전 도시 공사에 따르면 대전시 서구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번 아파트는 대전 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으로서 저렴한 임대료를 받으며 이하 본 아파트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아파트 정보
(1) 아파트 위치
▸ 대전시 서구 가장동, 용문동, 덕명동, 탄방동 등이며, 자세한 위치는 아래에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임대 조건
▸유형 I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유형II :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자세한 임대료는 여기에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임대 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신청 자격(입주 자격)
(1) 공통 요건
▸ 모집공고일(2022.11.14)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중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5.11.14. ~ 2022.11.14.)인 사람입니다.
▸ 예비 신혼 부부는 모집공고일(2022.11.14)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 한부모 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5.11.14.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입니다.
▸ 유자녀 혼인 가구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15.11.14.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입니다.
(2) 신혼부부 I의 경우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시중 전세 가격의 30%로 공급하고, 그 외(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시중 전세 가격의 40%로 공급합니다.
(3) 신혼부부 II의 경우
▸ 소득 80% 이하는 시중 전세 가격의 70%, 소득 80% 초과는 시중 전세가격의 80%로 공급합니다.
▸ 월평균 소득 확인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자(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 기간 : 2022.11.16.(수) ∼ 11.30.(수) / 15일간
▸ 방문 접수 : 대전 도시공사 1층 고객센터 (대전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3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10:00~17:00 (주말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 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대전 도시공사 주거복지팀(우편 접수는 11. 30.(18:00시 )까지 한함)
5. 공고문 및 문의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며, 문의처는 대전 도시공사(주거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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