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해 2 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기로 하고, 3 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된다고 하며 취득세 완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완화 내용
■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 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기로 하고, 3 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 정부는 2 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2 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
■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며,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이라고 합니다.
3. 출처 및 보도자료
■ 본 내용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출처로 하고 있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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