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등)을 위해 저렴한 공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임대 물량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임대 물량 정보
(1) 아파트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119-5
(2) 임대 조건
■ 금회 공고는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2021.10.01.) 후 미 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로서 우선공급은 없으며, 일반공급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급대상과 신청자격(계층,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신청 자격
(1) 대학생/취업 준비생
1) 무주택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7.)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미혼의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3) 소득, 자산 기준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다만, 가구원수가 1인일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2인일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청년
1) 무주택인 자
■ 위의 대학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미혼의 청년 또는 사회 초년생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12.07.~2003.12.06.)
■ 사회 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또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혼인 중이 아닐 것
3) 소득, 자산 기준
■ 신청자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다만, 가구원수가 1인일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2인일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4) 청약 통장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신혼부부
1) 무주택인 자
■ 위의 대학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예비 신혼 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예비)신혼 부부
■ 혼인 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소득,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일 경우에는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로 함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4) 청약 통장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4) 한부모 가족
1) 무주택인 자
■ 위의 대학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 포함)
3) 소득,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4) 청약 통장
■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5) 고령자
1) 무주택인 자
■ 위의 대학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고령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12. 7.)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3) 소득,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일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2인일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6) 고령자
1) 무주택인 자
■ 위의 대학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주거급여 수급자‘의 해당 세대
■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4. 신청 일정 및 방법
(1) 신청 일정
(2) 신청 방법
■ 임대주택 청약접수는 우편접수 시, 우편은 우체국 등기우편 2022. 12. 21. ~ 12. 23. 소인분까지 도착으로 인정하며, 미제출된 서류, 필수기재사항 및 서명 미기재 등은 접수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검색 결과에 따라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 → 공사 소식 → 공지사항)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kohom.or.kr)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2. 12. 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 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5. 공고문 및 문의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며, 문의처는 062-464-056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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