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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인천 미추홀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이면 저렴한 임대주택 신청하세요

by 부동산 사필지 2022. 8. 17.

1. [인천 미추홀 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이면 저렴한 임대주택 신청하세요

  • LH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 구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 공고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임대주택의 주소 및 임대 조건과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임대 주택 주소 및 임대 조건

(1) 임대 주택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129 LH미추홀 3단지

(2) 임대 조건

임대조건
임대조건(출처 : 마이홈 포털)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행복주택 공급 및 운영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자 및 예비자의 해약, 계약 포기 등 에 따라 계약시점의 모집 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 대학생 or 청년 or 신혼부부 or 한부모가족

(1) 대학생 : 무주택 + 소득, 자산 기준

1) 대학생 : 아래의 조건 모두 만족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이거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2) 무주택

  •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또는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 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여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우리 가족도 무주택에 해당될까?

1. 서론 공공 임대 신청 시 무주택에 해당되어야 소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공공 임대 신청 시 주택이 없어도 무주택이 아닌 경우

4afds43.tistory.com

3) 소득, 자산 조건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고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월평균소득
월평균소득(출처 : 마이홈 포털)

(2) 청년 : 무주택 + 소득, 자산 기준

1) 청년 : 아래의 조건 모두 만족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08.13∼2003.08.12)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또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인 자

2) 무주택

  • 위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3) 소득, 자산 조건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월평균소득
월평균소득(출처 : 마이홈 포털)

(3) 신혼부부 : 무주택 + 소득, 자산 기준

1) 신혼부부 : 아래의 조건 모두 만족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본인 또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 무주택

  • 위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3) 소득, 자산 조건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 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로 함

월평균소득
월평균소득(출처 : 마이홈 포털)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4) 한부모 가족 : 무주택 + 소득, 자산 기준

1)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 포함)로서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2) 무주택

  • 위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3) 소득, 자산 조건

  • 위 신혼부부 경우를 참고해주세요

4. 신청 일정

신청일정
신청일정(출처 : 마이홈 포털)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현장접수 및 일반우편 불가)
  • 등기우편 제출 주소 : (우:2214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주안동) 에이스빌딩 8층 LH 인천 북서권 주거복지 지사 행복주택 담당자

5. 공고문 및 문의처

  • 본 임대 주택에 대한 공고문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문의사항은 1600-1004로 하시면 됩니다.

(모집공고문)인천북서권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022.08.12공고).pdf
0.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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