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LH에 따르면 울산에 저렴한 아파트가 분양된다고 합니다.
- 이번 아파트는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오늘은 이러한 아파트의 매물 정보와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매물 정보
(1) 매물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울산다운 2 공공주택지구
(2) 매물 가격
- 본 매물 가격을 일부만 나타낸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필로티 등이 있는 동은 필로티 등의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신청자격 : 부산, 울산, 경남 거주 + 무주택 +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1) 부산, 울산, 경남 거주
- 입주 공고일(2022년 08월 26일)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2) 무주택
- 이번 분양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어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직계 존속(부모)과 직계 비속(자식)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 무주택 여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우리 가족도 무주택에 해당될까?
1. 서론 공공 임대 신청 시 무주택에 해당되어야 소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공공 임대 신청 시 주택이 없어도 무주택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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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1)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경우
-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함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41,000,000원 이하인 분
2)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 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3.08.26)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 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 취소함.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월평균 소득과 총자산 합계액은 신혼부부의 경우와 동일함
3)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입주자저축과 월소득, 총자산은 신혼부부와 동일함
4. 신청 일정
- 신청기간 중에는 야간(17:00∼10:00)에도 청약 가능합니다.
- 팸플릿 등으로 확인하신 후 주택형 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5. 공고문 및 문의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며, 문의처는 1600-10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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