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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토지 분양

[울산] 부산,울산, 경남에 사시면 저렴한 LH 아파트 분양 받으세요

by 부동산 사필지 2022. 8. 29.

1. 서론

  • LH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저렴한 LH 공공 아파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 오늘은 이러한 LH 공급 아파트의 내용과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공급 아파트 내용

(1) 주소

  •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 주소는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울산다운 2 공공주택지구 내 A-9블록입니다.

(2)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단위:천원) / 출처 : LH 공고문

  • 아파트 분양가는 위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별도로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신청 자격 : 부산, 울산, 경남 거주 + 무주택+(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1) 부산, 울산, 경남 거주

  • 입주 공고일(2022년 08월 26일)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2) 무주택

  • 입주 공고일(2022년 08월 26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어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직계 존속(부모)과 직계 비속(자식)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 무주택 여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우리 가족도 무주택에 해당될까?

1. 서론 공공 임대 신청 시 무주택에 해당되어야 소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공공 임대 신청 시 주택이 없어도 무주택이 아닌 경우

4afds43.tistory.com

(3) (예비)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1)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합니다.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이 대상으로 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평균소득
월평균소득(출처 : LH 공고문)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41,000천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 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3.08.26)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 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 취소합니다.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위의 월평균 소득 참조)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41,000천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공고일(2022년 08월 26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위의 월평균 소득 참조)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41,000천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신청 일정

신청 일정
신청 일정(출처 : LH 공고문)

  • 신청 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5. 공고문 및 문의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며, 문의처는 1600-1004입니다.

울산다운2A-9블록신혼희망타운입주자모집공고문.pdf
1.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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