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에 사시면 서울 지역 공공 전세 신청하세요
LH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 지역 공공 전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공 전세의 개념과 대상 주택 및 신청 자격과 신청 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공공 전세 개념
- 공공 전세는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전세시세의 80%~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3. 공급 대상 주택
- 공급 대상 주택은 수도권으로서 의정부시 등와 같은 경기도와 천호동, 수유동, 화곡동, 중곡동, 상계동, 쌍문동, 제기동, 북가좌동, 보문동, 방배동, 석관동, 역촌동, 목동과 같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은 2회 가능하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 조건(전세 보증금)은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됩니다.
- 자세한 전세 주택 목록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2-2차서울본부공공전세주택목록(요약) (1).pdf
0.07MB
- 또한, 자세한 전세 보증금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2-2차공공전세공급주택목록(서울지역본부).xlsx
0.03MB
4. 입주 자격
(1) 수도권 거주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2.08.11) 현재 서울·인천·경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무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11)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어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직계 존속(부모)과 직계 비속(자식)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 무주택 여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우리 가족도 무주택에 해당될까?
1. 서론 공공 임대 신청 시 무주택에 해당되어야 소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공공 임대 신청 시 주택이 없어도 무주택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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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일정
-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우편 접수를 진행합니다. 단, 모바일 앱을 통한 모바일 청약 신청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6. 공고문 및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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