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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나의 월 평균 소득 조회(확인) 방법 및 계산 방법

by 부동산 사필지 2022. 7. 14.

1. 서론

  • LH 주택(아파트)과 같은 국민 임대 주택이나 분양을 신청할 때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이 결정됩니다. 
  • 오늘은 임대 주택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월평균 소득 조회 방법과  계산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월평균 소득 조회 방법

(1)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조회

  • 월평균 소득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지역보험료 조회로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한 보험료 항목 중 월평균 소득에 해당합니다.

(2) 기타

  • 만약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소득 조회가 안 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고용공단,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우선순위

  • 다만, 조회한 소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국민연금공단 자료 -> 장애인 고용공단 자료-> 국세청 자료 순위입니다.
  •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국세청 자료가 다를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가 먼저 적용되므로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산 방법

  • 자신이 속한 가족(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알아야 하는데, 자신이 속한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중에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의 소득만 합산합니다.
  • 예를 들어 3인 가족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득은 있고 자녀의 소득은 없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4. 주의사항

  • 월평균 소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평균 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신청자격으로 요구되는 소득기준의 경우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각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김포시 국민 임대 주택의 경우 기존 기준에서 완화되었습니다. 

김포시임대주택모집공고문
김포시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문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 기준은 원래 1인 기준 2,890,902원이었는데 완화가 되어 4,818,17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 케이스마다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공고문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소득 이외에도 자산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자산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확인 대상입니다. 총자산으로는 건물, 토지, 금융자산(저금 등) 등입니다.
  • 자동차는 세대원(가족)이 가지고 있는 차량 가격을 합산하면 됩니다.

5. 결론

  • 국민 임대 주택 등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확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면 되며, 소득 이외에도 자산 기준(총자산 가액과 자동차 가액)도 같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 중요한 점은 각 케이스마다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관련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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